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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 교육대(三淸敎育隊)는 1980년 신군부의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국보위)가 '사회 정화'를 내세워 영장 없이 6만여 명을 붙잡고 그 가운데 4만여 명을 군부대에 가두어 가혹한 순화 교육과 근로 봉사를 시킨 기구로,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건이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5.18 민주화운동 진압 뒤 신군부는 5월 31일 국보위를 세워 실권을 쥐었다. 국보위는 8월 4일 '사회악 일소 특별 조치'를 발표했고, 계엄 포고 제13호에 근거한 이른바 '삼청 작전'으로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60,755명을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했다. 체포 인원은 지역별로 할당되었다.[1]

분류와 순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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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체포된 사람을 A~D급으로 나누어 A급은 군사 재판이나 검찰에 넘기고, B급은 순화 교육 뒤 근로 봉사, C급은 순화 교육 뒤 사회 복귀, D급은 훈방했다.
  • 순화 교육 - 39,742명이 전후방 26개 부대에서 4주씩 교육을 받았다. 폭행과 얼차려 같은 가혹 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 근로 봉사와 보호 감호 - 교육이 끝난 뒤에도 법적 근거 없이 6개월 동안 근로 봉사를 시켰고, 1980년 12월 사회 보호법을 만들어 많은 사람을 보호 감호 처분으로 계속 가두었다.[1]

국가기록원은 1980년 7월 29일 국보위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 계획(삼청 계획 5호)에 따라 4만여 명을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2월 5일까지 차례로 수용했고, 사망자 54명과 많은 부상자가 생겼다고 정리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순화 교육이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1월 21일까지 11차에 걸쳐 실시되었다고 적는다.[2]

1988년 노태우 정부가 피해 보상 계획을 밝혔으나 실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3년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는 대규모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2018년 대법원은 계엄 포고 제13호가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결정했다.[1][2]

신군부 시기의 사실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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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때
12·12 군사 반란 1979.12
5.18 민주화운동 1980.5
국보위 설치, 삼청 교육대 운영 1980~1981
언론 통폐합 1980.11
부천 경찰서 성 고문 사건 1986
  1. ↑ 1.0 1.1 1.2 삼청교육대, 오픈아카이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6-10-19 확인.
  2. ↑ 2.0 2.1 삼청교육대 관련 기록 공개, 『국가기록원 소식지』 77호, 국가기록원,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