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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공사(新韓公社, 1946~1948)는 광복 뒤 미 군정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재산과 일본인이 남긴 농지(귀속 농지)를 넘겨받아 소유·관리하게 한 회사이다.

광복으로 일본인과 일본 회사가 남기고 간 재산은 미 군정에 귀속되었다. 미 군정은 1946년 법령 제52호를 공포해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전 재산과 조선 안 일본인 법인·개인의 농지를 신한 공사에 넘겼고, 이 땅을 '귀속 농지'라 했다. 법령 제52호의 공포일을 국가기록원 자료는 1946년 2월 12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2월 21일로 적으며, 백과사전은 실제 효력이 3월 3일부터 생겼다고 덧붙인다.[1][2]

  • 규모 - 남한 전체 토지의 15.3%를 소유했고, 신한 공사의 소작농이 짓는 농지는 남한 총경지의 27.7%에 이르렀다. 200여 개의 농장 사무소와 3,000여 명의 소작 관리인(농감)을 두었다.
  • 위상 - 이 자산과 조직 때문에 식량 문제, 토지 개혁, 농업 금융 등 미 군정의 농업 정책에서 중심 구실을 했다.
  • 반발 - 수탈의 상징이던 동척의 뒤를 이은 회사가 한국인의 손을 떠나 운영된다는 비판이 처음부터 거셌다. 미 군정은 1946년 5월 법령 제80호로 규정을 고치고 7월 사장제를 총재제로 바꾸어 임시정부 계열 독립운동가 정환범을 초대 총재로 앉혔으나, 실제 권한은 끝까지 미 군정 장교들이 쥐었다.[2]

해산과 귀속 농지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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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3월 미 군정은 중앙 토지 행정처 설치령과 신한 공사 해산령을 내려 신한 공사의 재산을 모두 중앙 토지 행정처로 넘기고 회사를 해산했다.[2] 같은 달 미 군정은 신한 공사가 관리하던 일본인 소유 농지에 한해 먼저 농지 개혁을 실시해, 그 땅을 부치던 농민에게 나누어 팔았다. 나머지 농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1949년 농지 개혁법에 따른 농지 개혁으로 정리되었다.[1]

비슷한 기관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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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시기 성격
동양 척식 주식회사 1908~1945 일제의 국책 회사, 토지 수탈과 일본인 이민
신한 공사 1946~1948 미 군정 아래 동척 재산·귀속 농지 관리
중앙 토지 행정처 1948 신한 공사 재산을 이어받아 귀속 농지 분배
농지 개혁 1949 제정, 1950 실시 유상 매수·유상 분배, 3정보 상한
  1. ↑ 1.0 1.1 농지개혁법으로 '우리 땅'의 꿈을 이루다,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2026-10-19 확인.
  2. ↑ 2.0 2.1 2.2 신한공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