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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개혁(農地改革)은 광복 뒤 지주의 땅을 사들여 직접 농사짓는 농민에게 나누어 준 개혁으로, 남한에서는 1949년 6월 농지 개혁법을 만들고 1950년 3월 고친 법에 따라 유상 매수·유상 분배 방식으로 실시했다.

광복 당시 농민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고 높은 소작료와 신분적 예속에 시달렸다. 북한이 1946년 3월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을 단행해 선전에 이용하자, 남한도 농민의 오랜 바람인 농지 개혁을 서둘러야 했다. 농촌의 반봉건적 지주·소작 관계를 없애고, 자작농을 늘려 생산 의욕을 높이려는 뜻도 있었다.[1]

  • 소작료 제한(1945.10) - 소작료를 수확량의 3분의 1 이하로 묶었다.
  • 신한 공사(1946) - 일본인이 가졌던 땅(귀속 농지)을 신한 공사가 관리하게 했다.
  • 귀속 농지 분배(1948.3) - 지주 출신 의원이 많은 입법 의원의 반대로 전면 개혁이 미뤄지자, 미군정은 귀속 농지만 먼저 농민에게 팔았다. 한 집에 2정보까지, 값은 한 해 생산량의 3배를 15년에 나누어 갚게 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농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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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정 - 정부가 1949년 2월 국회에 법안을 냈고, 1949년 6월 21일 농지 개혁법이 공포되었다. 국회안은 지주 보상을 수확량의 150%, 농민 상환을 125%로 정했는데, 정부는 그 차액을 메울 재정이 없다며 손질을 요구했다. 결국 1950년 3월 10일 보상과 상환을 같게 맞춘 개정 법률이 나왔고, 이에 따라 1950년 봄 분배가 시작되었다.
  • 원칙 - 유상 매수·유상 분배. 한 집이 가질 수 있는 농지는 3정보로 제한하고, 그보다 많은 땅과 직접 농사짓지 않는 사람의 땅을 정부가 사들였다. 3정보는 일소를 가진 5인 가족이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한계로 잡은 것이다.[2]
  • 지주 보상 - 그 땅의 한 해 수확량의 150%를 값으로 쳐서 지가 증권을 주고, 해마다 30%씩 5년에 걸쳐 갚았다. 정부는 지주가 지가 증권을 산업 자본으로 돌리도록 권했다.
  • 농민 상환 - 땅을 받은 농민은 지주 보상액과 같은 값을 상환곡으로 5년에 나누어 정부에 냈다. 1950년 가을부터 상환곡을 거두었다.

6.25 전쟁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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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의 타격 - 6.25 전쟁으로 경상남도 일부를 빼고 개혁이 멈추었고 서류도 많이 사라졌다. 서울 수복 뒤 다시 추진했으나 상환은 늦어져 1960년대 들어서야 마무리되었다.[2]
  • 지주의 몰락 - 전쟁 중 물가가 크게 올라 지가 증권의 가치가 떨어지자, 많은 지주가 증권을 헐값에 팔아 지주층은 사실상 사라졌다. 지가 증권을 산업 자본으로 바꾼 지주는 적었다.
  • 자작농 증가와 한계 - 지주제가 무너지고 자작농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개혁이 늦어지는 동안 많은 소작지가 미리 팔리거나 숨겨져 대상에서 빠졌고, 흉년으로 상환곡을 내지 못한 농민이 땅을 되팔아 소작이 일부 되살아났다.

토지 정책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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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때 내용
지계아문의 지계 발급 1901~1904 대한 제국이 토지 소유자에게 근대적 소유 증명서 발급
토지 조사 사업 1910~1918 기한부 신고제, 총독부 소유지 확대
산미 증식 계획 1920~1934 쌀 증산과 일본 반출
북한의 토지 개혁 1946 무상 몰수·무상 분배
남한의 농지 개혁 1949~1950 유상 매수·유상 분배, 3정보 상한
  1. ↑ 농지개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2. ↑ 2.0 2.1 농지개혁,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