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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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박해(辛亥迫害)는 1791년(정조 15) 전라도 진산의 천주교 신자 윤지충과 권상연이 조상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태운 일로 처형된 사건으로, 진산 사건 또는 신해사옥이라고도 한다.
1790년 북경에 간 윤유일이 구베아 주교에게서 조상 제사를 금하는 사목 서한을 받아 와 조선 교회에 전했다. 교황청은 1742년 유교식 조상 제사를 미신으로 보아 금했는데, 이 금령이 그때 조선에 전해진 것이다. 대부분의 신자는 그 뒤에도 제사를 지냈으나, 진산의 양반 윤지충은 1791년 어머니의 상을 당하자 외사촌 권상연과 함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주를 불태웠다.[1]
- 정치 문제로 번짐 - 남인 홍낙안 등 천주교를 공격하던 공서파가 이 일을 패륜이자 역적 행위로 몰아 엄벌을 요구하는 글을 돌렸다. 남인의 영수 채제공은 일이 크게 번져 같은 당의 이가환·정약용·이승훈이 다치지 않도록 처벌 범위를 줄이려 했다.[1]
- 처형 - 전라도 관찰사 정민시의 조사에서 윤지충은 신주를 태워 재를 마당에 묻었다고, 권상연도 신주를 몰래 태웠다고 자백했다. 정조는 처형을 명하면서, 천주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강상 윤리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2]
- 후속 조치 - 진산군을 5년 동안 현으로 강등하고, 군수 신사원은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파직하고 귀양 보냈다. 서학서를 갖지 못하게 하고 홍문관에 있던 서학서까지 모두 불태웠다.[1]
- 다른 지역 - 권일신·이승훈이 붙잡혀 문초를 받았고, 서울의 중인 신자와 경기·충청도의 신자들도 잡혔으나 대부분 배교하고 풀려났다.[1]
| 박해 | 때 | 내용 |
|---|---|---|
| 신해박해 | 1791년, 정조 | 윤지충·권상연이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태워 처형 |
| 신유박해 | 1801년, 순조 | 이승훈·정약종 처형, 정약용 유배, 황사영 백서 사건 |
| 기해박해 | 1839년, 헌종 | 프랑스 신부 처형 |
| 병인박해 | 1866년, 고종 | 프랑스 신부 처형, 병인양요의 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