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정신 근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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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정신 근로령(女子挺身勤勞令, 1944)은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8월 일본이 칙령으로 공포한 법령으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여성을 '여자 근로 정신대'로 묶어 군수 공장 등에 동원할 수 있게 했다. 조선에서는 이미 진행되던 여성 노동력 동원에 법적 근거를 더한 것이었다.
- 모집 방식 - 겉으로는 관의 알선이나 학교·마을 단위의 지원 형식이었으나, 교사와 주위 사람의 강권, '상급 학교에 보내 준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 설명에 속아 끌려간 경우가 많았다.
- 대상 - 법령은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13~22세 안팎의 어린 여학생이 많았고 그보다 어린 나이에 끌려간 사례도 확인된다. 일본어를 읽을 수 있는 국민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선호했다.[2]
- 동원처 - 일본 도야마의 후지코시 강재,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도쿄 아사이토 방적 누마즈 공장 같은 일본 본토 군수 공장과 인천 육군 조병창 평양 제조소 등 한반도 안의 공장으로 보내졌다.
- 규모 - 후지코시 강재에는 1945년 5월 말 조선 여자 근로 정신대 1,089명이 있었다는 회사 기록이 있다.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의 동원 인원은 우리역사넷 연대기가 270~300명으로, 『한국문화사』는 종전 무렵 272명으로 적는다.[1][2]
'정신대(挺身隊)'는 몸을 바쳐 앞장서는 부대라는 뜻으로, 일제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인력 동원에 붙인 이름이다. 광복 뒤 오랫동안 이 말이 일본군 '위안부'와 뒤섞여 쓰이면서, 근로 정신대로 공장에 끌려갔던 여성들은 자기 경험을 드러내기 어려웠다. 근로 정신대 피해자들은 1992년 이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2013년 이후 한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는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미쓰비시 중공업 등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았다.[1]
| 법령·제도 | 때 | 대상 |
|---|---|---|
| 국가 총동원법 | 1938 | 인력·물자 전반의 전시 통제 |
| 육군 특별 지원병제 | 1938 | 한국인 청년의 '지원' 입대 |
| 국민 징용령 | 1939 | 노동자를 탄광·군수 공장에 동원 |
| 학도 지원병제 | 1943 | 전문학교·대학생 입대 |
| 징병제 | 1944 시행 | 한국인 청년 강제 입대 |
| 여자 정신 근로령 | 1944.8 | 미혼 여성을 군수 공장에 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