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여자 정신 근로령(女子挺身勤勞令, 1944)은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8월 일본이 칙령으로 공포한 법령으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여성을 '여자 근로 정신대'로 묶어 군수 공장 등에 동원할 수 있게 했다. 조선에서는 이미 진행되던 여성 노동력 동원에 법적 근거를 더한 것이었다.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조선에 시행한 일제는 국민 징용령(1939), 학도 지원병제(1943), 징병제(1944 시행) 등으로 한국인 남성을 전쟁터와 광산·공장에 끌고 갔다. 전쟁이 길어져 남성 노동력이 바닥나자 여성도 군수 생산에 끌어들였다. 조선 여성은 1944년 초부터,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같은 곳에는 1942년부터 이미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되고 있었다. 1944년 8월 23일 공포된 여자 정신 근로령은 이런 동원을 법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이 컸다.[1]

  • 모집 방식 - 겉으로는 관의 알선이나 학교·마을 단위의 지원 형식이었으나, 교사와 주위 사람의 강권, '상급 학교에 보내 준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 설명에 속아 끌려간 경우가 많았다.
  • 대상 - 법령은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13~22세 안팎의 어린 여학생이 많았고 그보다 어린 나이에 끌려간 사례도 확인된다. 일본어를 읽을 수 있는 국민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선호했다.[2]
  • 동원처 - 일본 도야마의 후지코시 강재,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도쿄 아사이토 방적 누마즈 공장 같은 일본 본토 군수 공장과 인천 육군 조병창 평양 제조소 등 한반도 안의 공장으로 보내졌다.
  • 규모 - 후지코시 강재에는 1945년 5월 말 조선 여자 근로 정신대 1,089명이 있었다는 회사 기록이 있다.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의 동원 인원은 우리역사넷 연대기가 270~300명으로, 『한국문화사』는 종전 무렵 272명으로 적는다.[1][2]

'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

편집 원본 편집

'정신대(挺身隊)'는 몸을 바쳐 앞장서는 부대라는 뜻으로, 일제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인력 동원에 붙인 이름이다. 광복 뒤 오랫동안 이 말이 일본군 '위안부'와 뒤섞여 쓰이면서, 근로 정신대로 공장에 끌려갔던 여성들은 자기 경험을 드러내기 어려웠다. 근로 정신대 피해자들은 1992년 이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2013년 이후 한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는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미쓰비시 중공업 등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았다.[1]

전시 인력 동원 법령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법령·제도 때 대상
국가 총동원법 1938 인력·물자 전반의 전시 통제
육군 특별 지원병제 1938 한국인 청년의 '지원' 입대
국민 징용령 1939 노동자를 탄광·군수 공장에 동원
학도 지원병제 1943 전문학교·대학생 입대
징병제 1944 시행 한국인 청년 강제 입대
여자 정신 근로령 1944.8 미혼 여성을 군수 공장에 동원
  1. ↑ 1.0 1.1 1.2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한국사 연대기,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026-10-21 확인.
  2. ↑ 2.0 2.1 여자정신대, 『한국문화사』 35 '몸'으로 본 한국여성사,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