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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은 1938년 4월 일본이 중일 전쟁 수행을 위해 제정하고 같은 해 5월 조선에도 시행한 법으로, 전쟁에 필요한 모든 인력과 물자를 정부가 칙령만으로 통제·동원할 수 있게 한 전시 통제의 기본법이다.

1937년 중일 전쟁이 길어지자 일본 정부는 의회의 동의 없이 칙령으로 국민 생활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주었다. 이 법이 조선에 적용되면서 한반도의 사람과 물자는 침략 전쟁의 수단이 되었고, 민족 말살 통치 시기 강제 동원과 수탈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1]

  • 총동원 물자 - 무기·탄약, 식량·피복, 의약품, 선박·차량, 연료·전력 등의 생산·배급·이동·소비를 명령으로 통제하고, 필요하면 거두어 쓸 수 있게 했다.
  • 총동원 업무 - 국민을 징용해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임금과 노동 조건을 정하며, 노동 쟁의를 금지할 수 있게 했다.
  • 언론 통제 - 신문과 출판물의 게재를 제한·금지할 수 있게 했다.
  • 처벌 -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했다.

이 법에 따른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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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 - 국민 징용령(1939)으로 한국인 노동자를 일본·사할린·남양의 탄광과 군수 공장, 군사 시설 공사에 끌고 갔다. 국민 근로 보국 협력령(1941)으로 학생과 주민을 근로 보국대로 묶어 노역에 동원했다. 여자 정신 근로령(1944)도 이어졌다. 부평의 인천 육군 조병창 같은 군수 공장에도 노동자와 학생이 동원되었다.
  • 물자 - 미곡 공출과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고, 놋그릇·수저 등 금속 생활용품까지 걷어 갔다.
  • 군사 - 같은 해 시행된 육군 특별 지원병제(1938)에 이어 학도 지원병제(1943), 징병제(1944)로 청년을 전쟁터에 보냈다.

일제의 법령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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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연도 내용
국가 총동원법 1938 전시 인력·물자 동원
회사령 1910 회사 설립 허가제 (→ 회사령)
조선 태형령 1912 한국인에게 태형 (→ 무단 통치)
치안 유지법 1925 사회주의·독립운동 탄압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1941 독립운동가를 재판 없이 구금
신문지법 1907 대한 제국 시기 언론 통제
  1. ↑ 국가총동원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