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총동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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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은 1938년 4월 일본이 중일 전쟁 수행을 위해 제정하고 같은 해 5월 조선에도 시행한 법으로, 전쟁에 필요한 모든 인력과 물자를 정부가 칙령만으로 통제·동원할 수 있게 한 전시 통제의 기본법이다.
- 총동원 물자 - 무기·탄약, 식량·피복, 의약품, 선박·차량, 연료·전력 등의 생산·배급·이동·소비를 명령으로 통제하고, 필요하면 거두어 쓸 수 있게 했다.
- 총동원 업무 - 국민을 징용해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임금과 노동 조건을 정하며, 노동 쟁의를 금지할 수 있게 했다.
- 언론 통제 - 신문과 출판물의 게재를 제한·금지할 수 있게 했다.
- 처벌 -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했다.
- 인력 - 국민 징용령(1939)으로 한국인 노동자를 일본·사할린·남양의 탄광과 군수 공장, 군사 시설 공사에 끌고 갔다. 국민 근로 보국 협력령(1941)으로 학생과 주민을 근로 보국대로 묶어 노역에 동원했다. 여자 정신 근로령(1944)도 이어졌다. 부평의 인천 육군 조병창 같은 군수 공장에도 노동자와 학생이 동원되었다.
- 물자 - 미곡 공출과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고, 놋그릇·수저 등 금속 생활용품까지 걷어 갔다.
- 군사 - 같은 해 시행된 육군 특별 지원병제(1938)에 이어 학도 지원병제(1943), 징병제(1944)로 청년을 전쟁터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