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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분배(frequency allocation)는 특정한 주파수 대역을 어떤 무선 업무(이동·고정·방송·위성·항공·해상 등)에 쓰도록 용도를 정하는 것으로, 「전파법」 제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다.

전파는 한정된 공공 자원이라 아무나 아무 주파수를 쓰면 혼신이 생긴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규칙이 지역별 업무 분배를 정하고, 각 나라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분배를 정한다.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를 고시로 정한다. 분배는 용도를 정하는 단계이고, 실제로 누가 쓸지는 할당·지정으로 정한다.

분배할 때 고려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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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9조제1항(2026.10.22. 시행판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도록 한다.

  1.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4.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5.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전파관련 표준화에 관한 동향' 은 이 목록에 없다. 표준화는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에서 다루는 일이다.

  • 분배할 때 주파수 용도가 제1순위인 업무와 제2순위인 업무를 나눌 수 있다(제9조제2항)
  • 분배하거나 변경하면 고시한다(제9조제3항)
  • 분배에 따라 주파수 사용 기간이 정해지면 그 주파수를 쓰는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효기간과 수입·판매 기간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제9조제4항)

분배·할당·지정·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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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뜻 근거
분배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 제2조제2호, 제9조
할당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 이동통신 사업자처럼 대가를 받거나 심사를 거쳐 할당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제12조
지정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주파수를 정해 주는 것 제2조제4호, 제18조의4
사용승인 안보·외교적 목적이나 국제적·국가적 행사 등을 위해 특정 주파수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 제18조의2

분배가 바뀌거나 이용실적이 낮을 때 이미 준 할당·지정·사용승인을 거둬들이는 것(주파수 회수)과, 거둬들이고 다른 주파수를 대신 주는 것(주파수 재배치)은 주파수 재배치 문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