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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배치는 이미 내준 주파수할당·주파수지정·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고(주파수 회수), 이를 대신하여 다른 주파수를 할당·지정·사용승인하는 것이다(「전파법」 제2조제4호의4).

전파 수요는 계속 바뀐다. 새 서비스가 생기거나 기존 대역이 거의 쓰이지 않으면, 한정된 주파수를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이미 배정한 주파수를 거둬들이거나 옮겨야 한다. 「전파법」 은 이를 전파자원 이용효율 개선 수단의 하나로 두고(제6조제1항제2호), 요건과 절차를 제6조의2 와 시행령에 정한다(법·시행령 모두 2026.10.22. 시행판 기준).

  • 주파수 회수 :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제2조제4호의3)
  • 주파수 재배치 : 주파수 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지정·사용승인을 하는 것(제2조제4호의4)

회수·재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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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를 할 수 있다.

  1. 주파수 분배가 변경된 경우
  2.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을 정비하여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주파수를 새로 분배하거나 회수·재배치하려면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제6조의2제3항).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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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6조는 이용실적을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1. 해당 주파수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2. 전파이용기술의 발전추세
  3. 국제적인 주파수의 사용동향
  4. 국가안보 또는 인명안전 등의 공익적 필요성

'전파 환경개선의 전망' 은 판단기준이 아니다.

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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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도 안에서 대역을 정비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7조)

  1. 새로운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해 여유 주파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전파이용기술의 발전 등으로 점유주파수대역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혼신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등을 위해 대역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차와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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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수·재배치를 하려면 목적, 대상, 시행 시기,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청구·지급 방법 등을 공고하고 시설자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음을 알린다(시행령 제5조). 회수·재배치로 시설자 등에게 통상 생기는 손실은 보상한다. 다만 시설자가 요청한 경우, ITU 의 주파수 국제분배 변경에 따라 분배를 바꾼 경우, 제2순위 업무 주파수를 쓰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법 제7조제1항). 대가를 받고 할당한 주파수를 회수하면 남은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할당대가를 돌려준다(법 제7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