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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개헌(三選改憲, 1969)은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에 나설 수 있도록 대통령의 연속 재임을 3기까지 허용한 제6차 헌법 개정으로, 장기 집권과 유신 체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은 대통령이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게 했다. 1963년과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박정희는 1971년 선거에 다시 나설 수 없었다. 1969년 초 민주 공화당 간부들이 개헌 논의를 꺼냈고, 여당 안에서도 찬반이 엇갈렸으나 박정희가 7월 특별 담화로 개헌 추진과 국민 투표를 밝히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담화의 날짜를 우리역사넷은 7월 25일, 백과사전은 7월 27일로 적는다.[1]

  • 반대 운동 - 6월 중순부터 전국 대학에서 개헌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7월에는 신민당과 재야 인사들이 '3선 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를 만들었다.[2]
  • 국회 변칙 통과 - 8월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신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하자, 여당 의원 122명은 9월 14일 새벽 2시 무렵 국회 제3별관(백과사전은 '국회 특별 회의실'로 적음)으로 장소를 옮겨 개헌안과 국민 투표법안을 통과시켰다.
  • 국민 투표 - 10월 17일 국민 투표에서 투표율 77.1%, 찬성 65.1%로 확정되었다.
  • 내용 - 대통령의 계속 재임을 3기까지 허용하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게 했다.

박정희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세 번째로 당선되었다. 이듬해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해 연임 제한이 없는 유신 헌법을 만들었다(→ 박정희 정부).

다른 개헌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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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핵심
사사오입 개헌(1954)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중임 제한 철폐
3선 개헌(1969) 박정희 대통령의 3기 연임 허용
유신 헌법(1972) 통일 주체 국민 회의 간선, 6년 임기 연임 제한 없음
제8차 개헌(1980)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 7년 단임
  1. ↑ 삼선개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2. ↑ 3선 개헌 반대 투쟁, 우리역사넷(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