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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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개헌(三選改憲, 1969)은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에 나설 수 있도록 대통령의 연속 재임을 3기까지 허용한 제6차 헌법 개정으로, 장기 집권과 유신 체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은 대통령이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게 했다. 1963년과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박정희는 1971년 선거에 다시 나설 수 없었다. 1969년 초 민주 공화당 간부들이 개헌 논의를 꺼냈고, 여당 안에서도 찬반이 엇갈렸으나 박정희가 7월 특별 담화로 개헌 추진과 국민 투표를 밝히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담화의 날짜를 우리역사넷은 7월 25일, 백과사전은 7월 27일로 적는다.[1]
- 반대 운동 - 6월 중순부터 전국 대학에서 개헌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7월에는 신민당과 재야 인사들이 '3선 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를 만들었다.[2]
- 국회 변칙 통과 - 8월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신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하자, 여당 의원 122명은 9월 14일 새벽 2시 무렵 국회 제3별관(백과사전은 '국회 특별 회의실'로 적음)으로 장소를 옮겨 개헌안과 국민 투표법안을 통과시켰다.
- 국민 투표 - 10월 17일 국민 투표에서 투표율 77.1%, 찬성 65.1%로 확정되었다.
- 내용 - 대통령의 계속 재임을 3기까지 허용하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게 했다.
박정희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세 번째로 당선되었다. 이듬해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해 연임 제한이 없는 유신 헌법을 만들었다(→ 박정희 정부).
| 개헌 | 핵심 |
|---|---|
| 사사오입 개헌(1954) |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중임 제한 철폐 |
| 3선 개헌(1969) | 박정희 대통령의 3기 연임 허용 |
| 유신 헌법(1972) | 통일 주체 국민 회의 간선, 6년 임기 연임 제한 없음 |
| 제8차 개헌(1980) |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 7년 단임 |
- ↑ 삼선개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 ↑ 3선 개헌 반대 투쟁, 우리역사넷(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