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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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改憲, 1954)은 1954년 11월 자유당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안을, 의결 정족수에 한 표 모자라 부결되었는데도 사사오입(반올림)의 논리를 내세워 가결로 뒤집어 통과시킨 제2차 헌법 개정이다.
- 개헌안 -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국무총리제 폐지, 주권 제약·영토 변경 같은 중대 사항의 국민 투표,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의 승계 등을 담았다.
- 표결 - 1954년 11월 27일 표결 결과 재적 203명 가운데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재적 3분의 2인 136표에 한 표 모자라 사회를 보던 국회 부의장 최순주가 부결을 선포했다.
- 번복 - 자유당은 203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사람을 소수점 아래로 나눌 수 없으니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가결이라고 주장했다. 11월 29일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부결 선포를 취소하고 가결을 선포했으며, 정부는 그날로 공포했다.
- 날짜 기록의 차이 - 백과사전은 표결을 11월 27일, 가결 선포를 29일로 적는데, 국가기록원 해설은 11월 29일 표결에서 부결이 선포되었다가 사사오입 원칙에 따라 가결로 뒤집혔다고 정리한다.[2]
- 의결 정족수를 억지로 해석하고 선포를 뒤집었으며, 특정인에게만 영구 집권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위헌적 개헌으로 평가된다.
- 이에 반발한 자유당 소장파 의원들이 탈당했고, 야당은 호헌 동지회를 만들어 1955년 민주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 이승만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부통령에는 민주당 장면이 당선되어, 1960년 자유당이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에 매달리는 3.15 부정 선거의 배경이 되었다.
| 개헌 | 핵심 |
|---|---|
| 발췌 개헌(1952) | 부산 정치 파동 속 대통령 직선제 |
| 사사오입 개헌(1954) |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
| 3선 개헌(1969) | 박정희 대통령의 세 번 연임 허용 |
| 제8차 개헌(1980) |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 7년 단임 (→ 대한민국 헌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