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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改憲, 1954)은 1954년 11월 자유당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안을, 의결 정족수에 한 표 모자라 부결되었는데도 사사오입(반올림)의 논리를 내세워 가결로 뒤집어 통과시킨 제2차 헌법 개정이다.

제헌 헌법과 발췌 개헌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게 했다. 1952년 발췌 개헌으로 재선된 이승만은 이 조항 때문에 1956년 선거에 다시 나설 수 없었다. 자유당은 1954년 5월 민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서약을 받고 후보를 공천해 많은 의석을 얻었고, 무소속 의원도 끌어들여 개헌을 준비했다.[1]

  • 개헌안 -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국무총리제 폐지, 주권 제약·영토 변경 같은 중대 사항의 국민 투표,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의 승계 등을 담았다.
  • 표결 - 1954년 11월 27일 표결 결과 재적 203명 가운데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재적 3분의 2인 136표에 한 표 모자라 사회를 보던 국회 부의장 최순주가 부결을 선포했다.
  • 번복 - 자유당은 203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사람을 소수점 아래로 나눌 수 없으니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가결이라고 주장했다. 11월 29일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부결 선포를 취소하고 가결을 선포했으며, 정부는 그날로 공포했다.
  • 날짜 기록의 차이 - 백과사전은 표결을 11월 27일, 가결 선포를 29일로 적는데, 국가기록원 해설은 11월 29일 표결에서 부결이 선포되었다가 사사오입 원칙에 따라 가결로 뒤집혔다고 정리한다.[2]
  • 의결 정족수를 억지로 해석하고 선포를 뒤집었으며, 특정인에게만 영구 집권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위헌적 개헌으로 평가된다.
  • 이에 반발한 자유당 소장파 의원들이 탈당했고, 야당은 호헌 동지회를 만들어 1955년 민주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 이승만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부통령에는 민주당 장면이 당선되어, 1960년 자유당이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에 매달리는 3.15 부정 선거의 배경이 되었다.

다른 개헌과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개헌 핵심
발췌 개헌(1952) 부산 정치 파동 속 대통령 직선제
사사오입 개헌(1954)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3선 개헌(1969) 박정희 대통령의 세 번 연임 허용
제8차 개헌(1980)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 7년 단임 (→ 대한민국 헌법 개정)
  1. ↑ 사사오입 개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2. ↑ 제2차 헌법 개정, 국가기록원,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