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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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개정(大韓民國憲法改正)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포된 뒤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아홉 차례 이루어진 헌법 개정을 말하며, 그 가운데 상당수는 집권자의 권력 연장이나 정권 장악을 위한 것이었다.

| 차수 | 시기 | 이름 | 주요 내용 |
|---|---|---|---|
| 제헌 | 1948.7 | 제헌 헌법 | 대통령 중심제,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임기 4년, 1차 중임), 단원제 국회 |
| 제1차 | 1952.7 | 발췌 개헌 | 대통령·부통령 직선제, 민의원·참의원 양원제 규정(참의원은 구성되지 않음). 피란 수도 부산에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을 연행·감금한 가운데 기립 표결로 통과 |
| 제2차 | 1954.11 | 사사오입 개헌 |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국무총리제 폐지. 의결 정족수에 1표 모자라 부결된 것을 사사오입 논리로 뒤집음 |
| 제3차 | 1960.6 | - | 4·19 혁명 뒤 내각 책임제, 민의원·참의원 양원제, 헌법 재판소 신설 (→ 장면 내각) |
| 제4차 | 1960.11 | 소급 입법 개헌 | 3·15 부정 선거 관련자·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 재판부·특별 검찰부 설치 근거 |
| 제5차 | 1962.12 | - | 5·16 군사 정변 뒤 대통령 중심제(직선, 4년 1차 중임)와 단원제로 환원. 처음으로 국민 투표로 확정 |
| 제6차 | 1969.10 | 3선 개헌 | 대통령의 세 번 연임 허용 |
| 제7차 | 1972.12 | 유신 헌법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 간선(임기 6년, 연임 제한 없음), 긴급 조치권·국회 해산권 (→ 박정희 정부) |
| 제8차 | 1980.10 | - |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 7년 단임 (→ 전두환 정부) |
| 제9차 | 1987.10 | 현행 헌법 | 대통령 직선 5년 단임, 국회의 국정 감사권 부활, 헌법 재판소 설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비상 조치권 폐지 |
국가기록원은 각 개헌의 경위와 국무 회의 기록, 관보를 정리해 공개하고 있다.[2]
1979년 10·26 사건 뒤 국회와 정부에 개헌 기구가 꾸려졌으나,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신군부가 권력을 잡았다. 전두환이 1980년 9월 1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에 뽑힌 뒤 개헌안이 마련되었고, 10월 22일 국민 투표(국가기록원 해설은 23일로 적는다)를 거쳐 10월 27일 공포되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 선거인단이 간접 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7년 단임으로 했다.[3] 1987년 전두환 정부는 직선제 개헌 요구를 거부하고 이 헌법대로 정부를 넘기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했으나, 6월 민주 항쟁과 6·29 선언에 밀려 제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 특징 | 개헌 |
|---|---|
|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 | 제2차(1954, 이승만 정부) |
| 민의원·참의원 양원제 국회를 명시 | 제1차(1952)에서 처음 규정, 제3차(1960) 뒤 실제로 구성 |
| 대통령의 3선 연임 허용 | 제6차(1969, 박정희 정부) |
| 3·1 민주 구국 선언 등 반대 운동을 부른 체제 | 제7차 유신 헌법(1972) (→ 3.1 민주 구국 선언) |
|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7년 단임 | 제8차(1980, 전두환 정부) |
|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 제9차(1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