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大韓民國憲法改正)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포된 뒤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아홉 차례 이루어진 헌법 개정을 말하며, 그 가운데 상당수는 집권자의 권력 연장이나 정권 장악을 위한 것이었다.

1987년 개정 헌법을 실은 관보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국회가 만들어 1948년 7월 17일 공포했다. 이후 정부 형태(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 대통령 선출 방식(국회 간선·국민 직선·간접 선거), 대통령 임기와 연임 제한이 개헌 때마다 바뀌었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여야 합의로 고친 것으로, 전문과 130개 조, 부칙으로 되어 있다.[1]

제헌 헌법과 아홉 차례의 개정

편집 원본 편집
차수 시기 이름 주요 내용
제헌 1948.7 제헌 헌법 대통령 중심제,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임기 4년, 1차 중임), 단원제 국회
제1차 1952.7 발췌 개헌 대통령·부통령 직선제, 민의원·참의원 양원제 규정(참의원은 구성되지 않음). 피란 수도 부산에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을 연행·감금한 가운데 기립 표결로 통과
제2차 1954.11 사사오입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국무총리제 폐지. 의결 정족수에 1표 모자라 부결된 것을 사사오입 논리로 뒤집음
제3차 1960.6 - 4·19 혁명 뒤 내각 책임제, 민의원·참의원 양원제, 헌법 재판소 신설 (→ 장면 내각)
제4차 1960.11 소급 입법 개헌 3·15 부정 선거 관련자·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 재판부·특별 검찰부 설치 근거
제5차 1962.12 - 5·16 군사 정변 뒤 대통령 중심제(직선, 4년 1차 중임)와 단원제로 환원. 처음으로 국민 투표로 확정
제6차 1969.10 3선 개헌 대통령의 세 번 연임 허용
제7차 1972.12 유신 헌법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 간선(임기 6년, 연임 제한 없음), 긴급 조치권·국회 해산권 (→ 박정희 정부)
제8차 1980.10 -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 7년 단임 (→ 전두환 정부)
제9차 1987.10 현행 헌법 대통령 직선 5년 단임, 국회의 국정 감사권 부활, 헌법 재판소 설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비상 조치권 폐지

국가기록원은 각 개헌의 경위와 국무 회의 기록, 관보를 정리해 공개하고 있다.[2]

1979년 10·26 사건 뒤 국회와 정부에 개헌 기구가 꾸려졌으나,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신군부가 권력을 잡았다. 전두환이 1980년 9월 1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에 뽑힌 뒤 개헌안이 마련되었고, 10월 22일 국민 투표(국가기록원 해설은 23일로 적는다)를 거쳐 10월 27일 공포되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 선거인단이 간접 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7년 단임으로 했다.[3] 1987년 전두환 정부는 직선제 개헌 요구를 거부하고 이 헌법대로 정부를 넘기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했으나, 6월 민주 항쟁과 6·29 선언에 밀려 제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헷갈리기 쉬운 개헌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특징 개헌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 제2차(1954, 이승만 정부)
민의원·참의원 양원제 국회를 명시 제1차(1952)에서 처음 규정, 제3차(1960) 뒤 실제로 구성
대통령의 3선 연임 허용 제6차(1969, 박정희 정부)
3·1 민주 구국 선언 등 반대 운동을 부른 체제 제7차 유신 헌법(1972) (→ 3.1 민주 구국 선언)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7년 단임 제8차(1980, 전두환 정부)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제9차(1987)
  1. ↑ 대한민국헌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2. ↑ 기록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 국가기록원, 2026-10-19 확인.
  3. ↑ 제8차 헌법 개정, 국가기록원,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