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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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시위(六三示威, 1964)는 1964년 6월 3일 박정희 정부의 한일 회담에 반대해 서울의 대학생과 시민이 벌인 대규모 시위로, 정부는 이날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이를 진압했다.
6·3 항쟁이라고도 한다. 1964년 3월부터 1965년 한일 협정 비준까지 이어진 한일 협정 반대 운동이 가장 크게 타오른 날이다. 반대 측은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정당한 배상 없이 일본 자본을 들여오는 것은 굴욕 외교이며 일본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부른다고 보았다.[1]
- 한일 회담 재개 - 5·16 군사 정변 뒤 군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얻으려고 자유당·민주당 정부 때 중단된 한일 회담을 다시 열었다.
- 김종필·오히라 메모(1962) -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일본 외상 오히라와 비밀리에 만나 청구권 문제를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등의 경제 협력 자금으로 정리했다. 식민 지배 배상이 아닌 '경제 협력'으로 처리된 점이 큰 반발을 샀다.
- 조기 타결 방침 - 박정희 정부는 1964년 '3월 타결, 5월 조인'을 목표로 삼았다.
- 3·24 시위 - 1964년 3월 24일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대학에서 한일 회담 반대 시위가 시작되어 다음 날 전국으로 퍼졌다. 야당과 사회단체는 '대일 굴욕 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를 꾸렸다.
-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 5월 20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박정희 정부가 내건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을 열면서 운동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투쟁으로 바뀌었다.
- 6월 3일 - 서울에서만 1만여 명의 학생이 거리로 나와 박정희 정권 하야를 외쳤다. 정부는 그날 밤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학생과 언론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계엄은 7월 말까지 55일간 이어졌다.
- 한일 기본 조약(1965) -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 조약과 어업·청구권·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문화재 협정이 조인되어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 비준 반대 운동 - 8월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비준안이 통과되자 시위가 다시 일어났고, 정부는 8월 26일 서울에 위수령을 내려 군대를 동원했다.[2]
- 남은 문제 -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가 빠졌고, 개인 청구권과 독도 문제 등이 뒷날까지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
| 사실 | 사건 |
|---|---|
| 한일 회담 반대,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 선포 | 6·3 시위(1964) |
| 3·15 부정 선거에 항의, 허정 과도 정부 구성 | 4·19 혁명(1960) |
| 단독 선거 반대 무장봉기,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 제주 4·3 사건(1948) |
|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조직됨 | 5·18 민주화운동(1980) |
| 호헌 철폐, 대통령 직선제 개헌 | 6월 민주 항쟁(1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