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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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濟州四三事件, 1947~1954)은 1947년 3·1절 발포 사건 이후 1948년 4월 3일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등을 내걸고 일어난 무장봉기와 그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 주민 수만 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출입 금지가 풀릴 때까지 7년 넘게 이어졌다.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 충돌, 그리고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이 대규모로 희생되었다. 희생자는 2만 5천~3만 명으로 추정되며, 오랫동안 금기로 묻혀 있다가 2000년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시작되었다.[1]
- 3·1절 발포 사건 -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 제주도 대회 뒤 시가행진을 구경하던 군중에게 경찰이 총을 쏘아 민간인 6명이 숨졌다.
- 민·관 총파업 - 발포에 항의해 제주도 직장의 95% 이상이 참여한 총파업이 일어났다. 미군정은 남로당의 선동을 문제 삼아 강경책을 폈다.
- 탄압 - 응원 경찰과 서북 청년회가 대거 들어와 검거와 테러를 벌였고, 1년 동안 2,500명이 구금되었다. 1948년 3월에는 경찰지서에서 고문치사 사건이 잇따랐다.
- 무장봉기(1948년 4월 3일) -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대가 경찰·서북 청년회의 탄압 중지와 남한만의 단독 선거·단독 정부 반대를 내걸고 경찰지서를 공격했다.
- 평화 협상의 결렬 - 국방 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이 무장대 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오라리 방화 사건으로 깨졌다.
- 5·10 총선거 거부 - 제주도 세 선거구 가운데 두 곳이 투표수 과반 미달로 무효가 되었다. 남한에서 유일하게 5·10 총선거가 무산된 지역이다(1949년 5월 재선거).
- 초토화 작전 - 정부 수립 뒤 1948년 10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대 통행자를 총살한다는 포고가 나왔고, 11월 17일 계엄령 선포 뒤 약 4개월 동안 중산간 마을의 95% 이상이 불탔다. 1949년 1월 조천면 북촌리에서는 주민 수백 명이 한꺼번에 학살되었다.
- 여수·순천 10·19 사건 - 1948년 10월 제주 출동 명령을 받은 여수의 국군 제14연대 일부가 출동을 거부하고 봉기했다.
- 종결 - 1949년 사면 정책으로 많은 주민이 하산했고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했다. 6·25 전쟁 때는 예비 검속으로 다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해제되며 사건이 끝났다.
- 특별법 - 2000년 1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 정부 보고서와 사과 - 2003년 정부의 진상 조사 보고서가 확정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권력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 국가 추념일 - 2014년 4월 3일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었다. 2021년 특별법 전부 개정으로 희생자 보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세계 기록 유산 - 수형인 명부, 희생자·유족의 증언, 진상 규명 운동과 화해의 기록 등 14,673건의 '제주 4·3 기록물'이 2025년 4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
| 사실 | 사건 |
|---|---|
| 단독 선거 반대 무장봉기, 진상 규명·명예 회복 특별법 제정(2000) | 제주 4·3 사건(1948) |
| 전개 과정에서 제암리 학살이 일어남 | 3·1 운동(1919) |
|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의 배경이 됨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 |
|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결과를 가져옴 | 4·19 혁명(1960) |
| 조봉암이 간첩 혐의로 사형됨 | 진보당 사건(1958~1959) |
| 유엔군이 한반도에 파병되는 원인이 됨 | 6·25 전쟁(1950) |
| 향토 예비군 창설의 계기가 됨 | 1·21 사태(1968) |
| 한일 회담 반대,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 선포 | 6·3 시위(1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