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심사는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서 다시 인증을 신청한 때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1]
-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결함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조치해야 한다
-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2]
- 인증을 받은 뒤에는 매년 사후심사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심사를 받는다
| 종류 |
언제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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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심사 |
처음 인증을 신청할 때, 인증범위가 크게 바뀌어 다시 신청할 때 |
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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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심사 |
인증을 받은 뒤 매년(유효기간 중 1년마다) |
관리체계가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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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심사 |
유효기간(3년) 만료 전 |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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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