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강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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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강제 이주(高麗人强制移住, 1937)는 1937년 9월부터 11월 사이 소련 당국이 연해주 등 극동 지역에 살던 한인(고려인) 약 17만 명을 열차에 태워 카자흐·우즈베크 공화국 등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옮긴 사건이다. '한인 강제 이주'라고도 한다.
- 이송 - 주민들은 출발 3~7일 전에야 통고를 받고 가축과 집, 농토를 남긴 채 화물 열차에 올랐다. 이주 거리는 약 6,000km에 이르렀다.[2]
- 규모 - 소련 내무 인민 위원 예조프의 1937년 10월 25일 보고는 36,442가구 171,781명이 124편의 열차로 옮겨졌다고 했다. 카자흐 공화국에 95,256명, 우즈베크 공화국에 76,525명이 배치되었다. 백과사전은 약 17만 2천 명으로, 재외동포청 자료는 18만 명으로 적는다.[1][2]
- 정착 - 카자흐 공화국에서는 벼농사에 알맞은 시르다리야강 유역의 남카자흐스탄주에 가장 많은 고려인이 배치되었다. 낯선 기후와 추위, 굶주림 속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고려인 지도층 2,000~2,500명이 이주 직전에 체포되었다.[1]
- 강제 이주의 이유 - 일본 간첩 차단이라는 명분 외에, 포시에트 지역 등에서 커지던 고려인 자치 요구를 막고, 농업 집단화로 인구가 줄어든 중앙아시아에 벼농사 기술을 가진 노동력을 보내려는 의도가 함께 작용했다고 분석된다.
고려인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긴 채 '믿을 수 없는 민족'으로 취급받았다. 1953년 스탈린이 죽은 뒤 제한이 풀렸고, 1991년 소련의 피억압 민족 복권법과 1993년 러시아의 고려인 명예 회복 법령으로 공식적인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