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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강제 이주(高麗人强制移住, 1937)는 1937년 9월부터 11월 사이 소련 당국이 연해주 등 극동 지역에 살던 한인(고려인) 약 17만 명을 열차에 태워 카자흐·우즈베크 공화국 등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옮긴 사건이다. '한인 강제 이주'라고도 한다.

한인의 연해주 이주는 1860년대 흉년 무렵부터 시작되어,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과 권업회, 대한 광복군 정부처럼 국외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다. 1931년 만주 사변 뒤 일본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소련 안에서 대숙청이 벌어지자, 소련 지도부는 고려인을 일본의 간첩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집단으로 보았다. 1937년 8월 21일 소련 인민 위원회와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국경 지대의 고려인을 이주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9월 28일 결정으로 극동 전역의 고려인 모두가 대상이 되었다.[1]

  • 이송 - 주민들은 출발 3~7일 전에야 통고를 받고 가축과 집, 농토를 남긴 채 화물 열차에 올랐다. 이주 거리는 약 6,000km에 이르렀다.[2]
  • 규모 - 소련 내무 인민 위원 예조프의 1937년 10월 25일 보고는 36,442가구 171,781명이 124편의 열차로 옮겨졌다고 했다. 카자흐 공화국에 95,256명, 우즈베크 공화국에 76,525명이 배치되었다. 백과사전은 약 17만 2천 명으로, 재외동포청 자료는 18만 명으로 적는다.[1][2]
  • 정착 - 카자흐 공화국에서는 벼농사에 알맞은 시르다리야강 유역의 남카자흐스탄주에 가장 많은 고려인이 배치되었다. 낯선 기후와 추위, 굶주림 속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고려인 지도층 2,000~2,500명이 이주 직전에 체포되었다.[1]
  • 강제 이주의 이유 - 일본 간첩 차단이라는 명분 외에, 포시에트 지역 등에서 커지던 고려인 자치 요구를 막고, 농업 집단화로 인구가 줄어든 중앙아시아에 벼농사 기술을 가진 노동력을 보내려는 의도가 함께 작용했다고 분석된다.

고려인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긴 채 '믿을 수 없는 민족'으로 취급받았다. 1953년 스탈린이 죽은 뒤 제한이 풀렸고, 1991년 소련의 피억압 민족 복권법과 1993년 러시아의 고려인 명예 회복 법령으로 공식적인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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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원본 편집
지역 사건
연해주 → 중앙아시아 고려인 강제 이주(1937)
일본 관동 대학살 - 관동 대지진 때 자경단에게 학살(1923)
만주(간도) 간도 참변 - 일본군의 보복 학살(1920)
멕시코 멕시코 한인 이민 - 에네켄 농장의 고된 노동(1905~)
  1. ↑ 1.0 1.1 1.2 1.3 고려인 강제이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21 확인.
  2. ↑ 2.0 2.1 재외동포사회 형성과정, 재외동포청,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