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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광 회사(農鑛會社)는 1904년 일본이 대한 제국의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그 개간을 우리 손으로 하자며 이도재 등이 서울에 세운 회사이다.

러일 전쟁이 일어난 1904년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강요한 뒤, 일본인 나가모리 도키치로에게 전국의 황무지(진황지)를 50년 동안 개간·이용할 권리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국토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일본에 내주는 요구였으므로 반대 여론이 크게 일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에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회사를 세워 개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1]

  • 설립 - 중추원 부의장 이도재, 장례원경 김종한 등이 중심이 되어 개간 사업 허가를 청했다. 정부는 1904년 7월 광업은 보류하고 황무지 개간만을 사업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했으며, 사장은 이도재였다.
  • 계획 - 50원짜리 주식 20만 주로 자본금 1천만 원을 모으고, 전국 13도에 지사를 두며, 농학·광학을 장려하려 했다. 이익의 절반은 왕실에 바치기로 했다.
  • 해체 - 일본 공사는 곧바로 정부를 비난하며 회사 폐지를 꾀했다. 보안회의 반대 운동 등으로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하면서 그 조건으로 농광 회사의 허가 취소를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회사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해체되었다.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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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송수만·원세성 등은 보안회를 조직해 서울 종로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의 요구를 규탄했다. 상소와 여론이 이어지자 일본은 요구를 거두어들였다. 농광 회사와 보안회의 활동은 국권 침탈에 맞선 경제적 구국 운동의 초기 사례이다.

경제 침탈에 맞선 움직임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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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시기·주체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맞서 직접 개간하려 함 농광 회사(1904)
같은 요구에 반대하는 집회와 상소 보안회(1904)
지방관이 곡물의 일본 유출을 금지 방곡령(1889)
시전 상인의 상권 수호 운동 황국 중앙 총상회(1898)
나랏빚 1,300만 원을 국민 성금으로 갚자는 운동 국채 보상 운동(1907)
회사 설립에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함 회사령(1910)
  1. ↑ 농광회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