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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령(會社令)은 1910년 12월 조선 총독부가 공포한, 회사를 세울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한 법령으로, 1911년부터 1920년까지 시행되었다.

국권을 빼앗은 일제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아래에서 식민지 경제의 틀을 짰다. 농업에서는 토지 조사 사업이, 상공업에서는 회사령이 그 중심이었다. 회사령은 1910년 12월 29일 제령 제13호로 공포되어 19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1]

  • 허가제 - 회사를 세우려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조선 밖에서 세운 회사가 조선에 본점이나 지점을 둘 때도 마찬가지였다.
  • 해산 명령 - 회사가 허가 조건이나 공공의 질서·선량한 풍속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총독은 사업의 정지·금지, 지점 폐쇄, 회사 해산까지 명할 수 있었다.
  • 일본 본국과의 차이 - 일본 상법은 정관을 만들고 등기만 하면 회사가 서는 자유 설립주의였다. 회사령은 식민지에만 적용된 차별적인 규제였다.

헌병 경찰이 신청자의 친일 여부와 재력을 조사했기 때문에 한국인이 회사를 세우기는 매우 어려웠다. 반면 일본인의 신청은 대부분 허가되었고, 총독부는 일본 대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한국인 자본의 성장은 억눌리고 조선의 회사 자본은 대부분 일본인 손에 들어갔다.

3.1 운동 이후 일제는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꾸었고, 일본 자본이 조선에 더 자유롭게 들어오게 하려고 1920년 회사령을 폐지했다. 회사 설립은 신고제로 바뀌었다. 이어 일본 대기업의 진출이 늘자 한국인 기업가와 민족 운동가들은 물산 장려 운동으로 민족 자본을 지키려 했다.

비슷한 시기 경제 관련 사실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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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시기
회사 설립 시 총독 허가 필요 회사령(1910~1920)
기한 안에 신고한 땅만 소유권 인정 토지 조사 사업(1910~1918)
회사령 폐지, 신고제로 전환 1920년
"조선 사람 조선 것" 토산품 애용 운동 물산 장려 운동(1920년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맞서 세운 회사 농광 회사(1904)
  1. ↑ 회사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