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계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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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계아문(地契衙門, 1901~1904)은 대한 제국이 1901년 토지 소유자에게 근대적 소유 증명서인 지계(관계)를 발급하려고 세운 관청으로, 이듬해 양지아문을 합쳐 양전 사업까지 맡았다.
대한 제국은 1898년 양지아문을 두고 이듬해부터 전국의 토지를 측량했으나 1901년 흉년으로 양전을 멈추었다. 같은 해 중추원 의관 김중환이 토지 소유권을 법으로 증명하는 지계 발행이 급하다고 상소했고, 1901년 10월 20일 칙령 제21호 「지계아문 직원 및 처무 규정」이 공포되어 한성부와 13도의 토지 문서를 정리하는 기관으로 지계아문이 출범했다.[1]
- 양지아문 통합 - 1902년 1월부터 양지아문의 사업을 넘겨받았고, 3월 17일 정식으로 합쳤다. 이후 측량과 지계 발급을 함께 했다.
- 지계 발급 - 발급 대상을 전답에서 산림·가사까지 넓혔다. 개항장 밖에서는 대한 제국 국민에게만 지계를 내주도록 하여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강원도 전역, 한성부 등에서 사업이 진행되었다.[2]
- 성과 - 지계아문이 94개 군의 양전을 마쳐, 양지아문이 앞서 한 것과 합치면 218개 군으로 전국의 약 3분의 2에 이르렀다.
- 중단 - 러일 전쟁의 위기 속에서 1904년 1월 지계 발급이 정지되었다. 4월 지계아문은 탁지부 양지국으로 축소·편입되었고, 지계 발급 사업도 폐지되었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막는 이 사업은 일본의 이해와 충돌했다.[1]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우리 손으로 세우려 한 사업이었으나 중단되었고, 근대적 토지 조사는 1912년 이후 조선 총독부의 토지 조사 사업으로 강행되었다.
- ↑ 1.0 1.1 지계아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 ↑ 3) 지계아문의 설립과 관계발급사업, 『신편 한국사』 42,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