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조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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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조사 사업(土地調査事業, 1910~1918)은 일제가 지세 수입을 늘리고 토지 소유권을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 전역의 토지를 측량·조사한 사업으로, 이 과정에서 조선 총독부가 최대 지주가 되고 식민지 지주제가 자리 잡았다.
일제는 대한 제국을 강점하기 직전인 1910년 3월 토지 조사국을 세워 사업을 시작했고, 국권 피탈 직후인 1910년 9월 말 조선 총독부 임시 토지 조사국 관제를 공포해 사업을 넘겨받았으며, 1912년 토지 조사령을 공포해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토지의 소유자·가격·지형을 조사하여 토지 대장과 지적도를 만들고 1918년 마쳤다. 겉으로는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세우는 일이었으나, 실제로는 식민 통치 재정을 마련하고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돕는 데 목적이 있었다.[1]
- 기한부 신고제 - 토지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복잡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절차를 모르거나 신고하지 않은 땅은 소유권을 잃을 수 있었다.
-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 - 지주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보장했지만, 농민이 대대로 누려 온 경작권·도지권 같은 관습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 국유지 편입 - 역토·둔토·궁장토 등 왕실과 관청의 토지는 물론 소유권이 농민에게 있던 땅까지 국유지로 넣었다. 미간지와 공유지도 총독부가 차지했다.
- 총독부의 지주화 - 조선 총독부는 전국 최대의 지주가 되었고, 빼앗은 땅을 동양 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 이주민에게 싼값에 넘겼다.
- 지세 수입 증가 - 숨어 있던 땅이 드러나 과세 면적과 지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
- 농민의 몰락 - 경작권을 잃은 농민은 기한부 계약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화전민이 되었고, 만주·연해주·일본으로 떠나기도 했다.
- 식민지 지주제 - 지주의 권리는 강해지고 소작료는 수확의 절반 이상으로 높아져, 일제와 지주가 결합한 식민지 지주제가 굳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