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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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령(斷髮令)은 1895년(고종 32) 음력 11월 15일 김홍집 내각이 을미개혁의 하나로 성인 남자의 상투를 자르게 한 명령이다.
- 유교 윤리 - 몸과 머리털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 여겼고, 상투는 성인의 상징이었다. 백성들은 단발을 몸에 가해지는 박해로 받아들였다.
- 반일 감정 - 을미사변 직후 일본군이 궁을 둘러싼 가운데 강제로 시행되었으므로, 단발은 개화와 일본화에 대한 증오로 번졌다.
- 최익현 -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어도 머리털은 자를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학부 대신 이도재도 반대 상소를 올리고 물러났다.
- 을미의병 -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분노한 유생들이 전국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항일 의병 운동).
1896년 2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아관 파천으로 김홍집 내각이 무너지자, 단발령은 사실상 철회되고 단발은 각자의 뜻에 맡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