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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령(斷髮令)은 1895년(고종 32) 음력 11월 15일 김홍집 내각이 을미개혁의 하나로 성인 남자의 상투를 자르게 한 명령이다.

1895년 8월 을미사변으로 왕비가 시해된 지 석 달 만에, 김홍집 내각은 음력 11월 17일을 건양 원년(1896) 1월 1일로 삼아 양력을 쓰기로 하면서 단발령을 내렸다. 정부는 위생에 이롭고 일하기에 편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고종은 반포 당일 태자와 함께 머리를 깎았고, 내부 고시로 전국에 알린 뒤 관리·군인·순검부터 단발하게 했다.[1][2]

  • 유교 윤리 - 몸과 머리털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 여겼고, 상투는 성인의 상징이었다. 백성들은 단발을 몸에 가해지는 박해로 받아들였다.
  • 반일 감정 - 을미사변 직후 일본군이 궁을 둘러싼 가운데 강제로 시행되었으므로, 단발은 개화와 일본화에 대한 증오로 번졌다.
  • 최익현 -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어도 머리털은 자를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학부 대신 이도재도 반대 상소를 올리고 물러났다.
  • 을미의병 -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분노한 유생들이 전국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항일 의병 운동).

1896년 2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아관 파천으로 김홍집 내각이 무너지자, 단발령은 사실상 철회되고 단발은 각자의 뜻에 맡겨졌다.

  1. ↑ 단발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2. ↑ 단발령, 우리역사넷(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