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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개혁(乙未改革, 1895~1896)은 1895년 을미사변 뒤 김홍집 내각이 추진한 3차 갑오개혁으로, 단발령·태양력 사용·건양 연호 제정 등을 실시했으나 거센 반발 속에 아관 파천으로 중단되었다.

1895년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줄자 조선 정부는 러시아에 가까워졌다. 이에 일본은 1895년 8월(음력, 양력 10월) 왕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고, 그 뒤 친일 성향의 김홍집 내각이 다시 개혁을 밀어붙였다. 갑오개혁의 세 번째 단계로, 그해의 간지를 따서 을미개혁이라 한다.[1]

  • 태양력 사용 - 1895년 11월 17일(음력)을 1896년 1월 1일로 삼아 양력을 쓰기 시작했다.
  • 건양 연호 - 1896년부터 건양(建陽)이라는 독자 연호를 썼다. 1차 갑오개혁의 개국 기년을 대신한 것이다.
  • 단발령 - 1895년 11월(음력) 고종이 먼저 머리를 깎고 관리와 백성에게도 상투를 자르게 했다. 부모에게 받은 몸을 훼손할 수 없다는 유교 윤리에 어긋나 큰 반감을 샀다.
  • 종두법 실시 - 천연두를 막기 위한 종두를 제도로 시행했다.
  • 우체사 설치 - 갑신정변으로 중단되었던 우편 사무를 다시 시작했다.
  • 소학교 설치 - 소학교 관제에 따라 서울에 소학교를 세웠다.
  • 군제 개편 - 서울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를 두었다.
  • 을미의병 -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분노한 유생들이 유인석·이소응 등을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켰다(→ 항일 의병 운동). 최익현은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어도 상투는 자를 수 없다"며 단발령을 거부했다.
  • 아관 파천 - 의병 진압에 군대가 지방으로 내려간 틈에 1896년 2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김홍집 내각이 무너지고 김홍집·어윤중 등이 성난 군중에게 피살되었으며, 개혁은 중단되고 단발령도 철회되었다.

개혁 단계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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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단계
군국기무처가 공사 노비법 혁파·과거제 폐지 의결, 개국 기년 사용 1차 갑오개혁(1894)
홍범 14조 반포, 8도를 23부로 개편, 교육 입국 조서 반포, 한성 사범 학교 관제 2차 갑오개혁(1894~1895)
단발령, 태양력 사용, 건양 연호, 종두법, 친위대·진위대 을미개혁(1895~1896)
광무 연호, 대한국 국제, 지계 발급 광무개혁(대한 제국)
  1. ↑ 을미개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