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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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개혁(乙未改革, 1895~1896)은 1895년 을미사변 뒤 김홍집 내각이 추진한 3차 갑오개혁으로, 단발령·태양력 사용·건양 연호 제정 등을 실시했으나 거센 반발 속에 아관 파천으로 중단되었다.
- 태양력 사용 - 1895년 11월 17일(음력)을 1896년 1월 1일로 삼아 양력을 쓰기 시작했다.
- 건양 연호 - 1896년부터 건양(建陽)이라는 독자 연호를 썼다. 1차 갑오개혁의 개국 기년을 대신한 것이다.
- 단발령 - 1895년 11월(음력) 고종이 먼저 머리를 깎고 관리와 백성에게도 상투를 자르게 했다. 부모에게 받은 몸을 훼손할 수 없다는 유교 윤리에 어긋나 큰 반감을 샀다.
- 종두법 실시 - 천연두를 막기 위한 종두를 제도로 시행했다.
- 우체사 설치 - 갑신정변으로 중단되었던 우편 사무를 다시 시작했다.
- 소학교 설치 - 소학교 관제에 따라 서울에 소학교를 세웠다.
- 군제 개편 - 서울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