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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통신(非常通信, emergency communication)은 지진·태풍·홍수·해일·화재 같은 비상사태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데 유선통신을 쓸 수 없거나 쓰기 어려울 때, 인명의 구조·재해의 구호·교통통신의 확보·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무선통신이다.

「전파법」 제25조제2항제4호가 비상통신을 정의한다. 무선국은 원래 허가증·신고증명서에 적힌 범위(목적, 통신 상대방, 주파수 등) 안에서만 운용해야 하는데, 비상통신은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과 함께 그 범위를 벗어나 할 수 있는 예외 통신이다. 재해로 유선망이 끊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무선국을 모두 동원하기 위한 규정이다.

「전파법 시행령」 제28조제13호는 무선국이 하는 업무의 하나로 비상통신업무를 두고 "지진·태풍·홍수·해일·눈피해·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재해구호·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로 정한다. 비상통신업무만을 하려고 개설하는 무선국이 비상국이다(제29조) → 무선국

구분 내용
상황 지진·태풍·홍수·해일·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건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
목적 (네 가지)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질서유지
  • 목적은 이 네 가지뿐이다. 비상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은 비상통신의 목적이 아니다. 비상통신은 이미 가진 무선국으로 통신하는 것이고, 주파수 확보는 주파수 분배·할당의 문제다
  •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이라도 일어날 우려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조난·긴급·안전통신과의 구분

편집 원본 편집

네 가지 모두 허가 범위 밖에서 할 수 있는 통신이다(「전파법」 제25조제2항). 앞의 셋은 선박·항공기를 중심으로 하고 정해진 신호를 먼저 보낸다.

통신 정의 먼저 보내는 신호
조난통신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하는 무선통신 조난신호
긴급통신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 무선통신 긴급신호
안전통신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 안전신호
비상통신 지진·태풍 등 비상사태에서 유선통신이 곤란할 때 인명구조·재해구호·교통통신 확보·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 정해진 신호 없음
  • 혼신 방지 의무의 예외 :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방해하는 혼신을 일으키지 않게 운용해야 하지만, 조난·긴급·안전·비상통신은 예외다(「전파법」 제29조제2항 단서)
  • 무선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운용 : 비상통신업무를 할 때 무선종사자를 무선설비 운용에 종사시킬 수 없으면 무선종사자가 아닌 사람도 운용할 수 있다(「전파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2호) → 무선종사자
  • 훈련 통신 : 비상통신의 통신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 목적의 통신도 허가 범위 밖에서 할 수 있다(「전파법 시행령」 제49조제18호)
  • 준공검사 면제 : 정부나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해 개설하고 상시 운용하지 않는 무선국은 준공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4호)
  • 전파사용료 감면 : 비상국은 전파사용료를 감면받는다(「전파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 전파사용료
  • 과태료 : 긴급통신·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전파법」 제91조제1호)

조문은 「전파법」(2026. 10. 22. 시행)과 「전파법 시행령」(2026. 10. 22. 시행)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