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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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통신(非常通信, emergency communication)은 지진·태풍·홍수·해일·화재 같은 비상사태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데 유선통신을 쓸 수 없거나 쓰기 어려울 때, 인명의 구조·재해의 구호·교통통신의 확보·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무선통신이다.
「전파법」 제25조제2항제4호가 비상통신을 정의한다. 무선국은 원래 허가증·신고증명서에 적힌 범위(목적, 통신 상대방, 주파수 등) 안에서만 운용해야 하는데, 비상통신은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과 함께 그 범위를 벗어나 할 수 있는 예외 통신이다. 재해로 유선망이 끊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무선국을 모두 동원하기 위한 규정이다.
「전파법 시행령」 제28조제13호는 무선국이 하는 업무의 하나로 비상통신업무를 두고 "지진·태풍·홍수·해일·눈피해·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재해구호·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로 정한다. 비상통신업무만을 하려고 개설하는 무선국이 비상국이다(제29조) → 무선국
| 구분 | 내용 |
|---|---|
| 상황 | 지진·태풍·홍수·해일·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조건 |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 |
| 목적 (네 가지) |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질서유지 |
- 목적은 이 네 가지뿐이다. 비상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은 비상통신의 목적이 아니다. 비상통신은 이미 가진 무선국으로 통신하는 것이고, 주파수 확보는 주파수 분배·할당의 문제다
-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이라도 일어날 우려가 있으면 할 수 있다
네 가지 모두 허가 범위 밖에서 할 수 있는 통신이다(「전파법」 제25조제2항). 앞의 셋은 선박·항공기를 중심으로 하고 정해진 신호를 먼저 보낸다.
| 통신 | 정의 | 먼저 보내는 신호 |
|---|---|---|
| 조난통신 |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하는 무선통신 | 조난신호 |
| 긴급통신 |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 무선통신 | 긴급신호 |
| 안전통신 |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 | 안전신호 |
| 비상통신 | 지진·태풍 등 비상사태에서 유선통신이 곤란할 때 인명구조·재해구호·교통통신 확보·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 | 정해진 신호 없음 |
- 혼신 방지 의무의 예외 :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방해하는 혼신을 일으키지 않게 운용해야 하지만, 조난·긴급·안전·비상통신은 예외다(「전파법」 제29조제2항 단서)
- 무선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운용 : 비상통신업무를 할 때 무선종사자를 무선설비 운용에 종사시킬 수 없으면 무선종사자가 아닌 사람도 운용할 수 있다(「전파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2호) → 무선종사자
- 훈련 통신 : 비상통신의 통신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 목적의 통신도 허가 범위 밖에서 할 수 있다(「전파법 시행령」 제49조제18호)
- 준공검사 면제 : 정부나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해 개설하고 상시 운용하지 않는 무선국은 준공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4호)
- 전파사용료 감면 : 비상국은 전파사용료를 감면받는다(「전파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 전파사용료
- 과태료 : 긴급통신·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전파법」 제91조제1호)
조문은 「전파법」(2026. 10. 22. 시행)과 「전파법 시행령」(2026. 10. 22. 시행)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