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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개헌(拔萃改憲, 1952)은 6.25 전쟁 중인 1952년 7월 4일 피란 수도 부산의 국회에서, 계엄 아래 국회의원을 연행·감금한 채 기립 표결로 통과시킨 대한민국 헌법의 첫 번째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해 이승만의 재선 길을 열었다.

제헌 헌법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게 했다. 1950년 5·30 총선거에서 이승만 반대 세력이 크게 늘자 재선이 어렵다고 본 이승만은 1951년 11월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담은 개헌안을 냈으나, 1952년 1월 18일 국회에서 찬성 19표, 반대 143표로 부결되었다. 국회는 오히려 4월 17일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냈고, 정부와 국회가 정면으로 맞섰다.[1]

부산 정치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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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제 데모 - 원외 자유당과 정부가 동원한 민족 자결단·백골단·땃벌떼 등이 국회 해산을 외치며 부산 거리를 휩쓸었고, 도의회들도 국회 해산을 결의했다.
  • 계엄 선포 - 1952년 5월 25일 공비 토벌을 구실로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와 전라남북도 일부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국회의원 연행 - 5월 26일 국회로 가던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 버스를 크레인으로 끌어 헌병대로 연행하고, 국제 공산당과 관련되었다며 의원 10여 명을 구속했다. 버스에 탄 의원 수를 백과사전의 「발췌개헌」 항목은 50여 명, 「부산정치파동」 항목은 40여 명으로 적는다.[2]

이 일련의 사태를 부산 정치 파동이라 한다.

국무총리 장택상과 국회 안의 신라회가 정부안(대통령 직선제·양원제)에 국회안의 일부(국무위원 불신임 결의권 등)를 뽑아 섞은 절충안을 냈다.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 한다. 1952년 7월 4일 밤 군경이 국회를 둘러싼 가운데 토론 없이 기립 표결에 부쳐 출석 166명 가운데 찬성 163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고, 7월 7일 공포했다.[3]

  • 대통령·부통령 직선제
  • 민의원·참의원 양원제(참의원은 실제로 구성되지 않음)
  •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 결의권, 국무총리 제청에 의한 국무위원 임명

이 헌법에 따라 1952년 8월 5일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이승만이 재선되었다.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론의 자유 없이 강제로 의결해 위헌적인 개헌으로 평가된다.[1]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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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때 핵심
발췌 개헌 (제1차) 1952.7 대통령 직선제, 부산 정치 파동 속 기립 표결
사사오입 개헌 (제2차) 1954.11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사사오입 논리
3선 개헌 (제6차) 1969.10 박정희 대통령 3선 허용

전체 개헌 흐름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 문서에 있다.

  1. ↑ 1.0 1.1 발췌개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2. ↑ 부산정치파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3. ↑ 제1차 헌법 개정, 국가기록원,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