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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약칭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의 규제·이용자 보호 업무를 맡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2025년 10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어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6호, 2025. 10. 1. 공포·시행)이 근거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고,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던 방송 사무 일부(유료방송 정책 등)가 이 위원회로 넘어왔다(부칙 제2조·제3조).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은 부·처·청 밖에 법률로 두는 중앙행정기관의 첫째로 이 위원회를 든다.

  • 소속 : 대통령 소속.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관련된 심의·의결 사항에는 국무총리의 행정 감독 규정(같은 법 제18조)을 적용하지 않는다(설치법 제3조)
  • 구성 :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그중 4명은 비상임).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5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다(제4조·제5조)
  • 임기 : 3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제7조)
  • 위원은 정당 당원이거나 3년 안에 방송·통신 사업에 종사한 사람이면 될 수 없다(제10조)
  • 내용 심의는 별도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다

설치법 제11조가 정한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광고·편성평가·지상파·방송채널·유료방송·뉴미디어·디지털방송 정책 등 방송의 진흥 및 규제
  2. 방송통신시장 조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시청자 권익 증진, 인터넷 윤리와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통신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
  3. 방송용 주파수 관리
  4. 그 밖에 법률이 위원회 사무로 정한 사항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제12조)에는 지상파·위성·종합유선·IPTV 사업자의 허가·재허가, KBS 이사 임명제청,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제재, 사업자 간 분쟁조정, 방송통신 기금 관리 등이 있다.

기출에서 자주 헷갈리는 소관

편집 원본 편집
분야 맡는 기관
전파 관리, 주파수 분배(방송용 제외), 무선국 허가·검사, 전파사용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사용료, 주파수 분배
방송용 주파수 관리, 방송사업 허가·재허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호(침해사고 대응,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한국인터넷진흥원 주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 2020년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 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았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위치정보사업자 감독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년 10월 개편 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방송통신위원회'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 바뀌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이용자 보호, 불법정보 유통 대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기 내용
2008년 2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신 정책 기능을 합쳐 방송통신위원회 출범(대통령 소속 합의제 기관)
2013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면서 방송통신 진흥과 전파 관리가 그쪽으로 옮겨 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남았다
2017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다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어가고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조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옮겨졌다
2025년 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 방송 사무를 넘겨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바뀌었다

옛 자료와 기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금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다만 개편 전 법령을 그대로 옮긴 문항은 당시 이름으로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