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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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약칭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의 규제·이용자 보호 업무를 맡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2025년 10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어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6호, 2025. 10. 1. 공포·시행)이 근거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고,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던 방송 사무 일부(유료방송 정책 등)가 이 위원회로 넘어왔다(부칙 제2조·제3조).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은 부·처·청 밖에 법률로 두는 중앙행정기관의 첫째로 이 위원회를 든다.
- 소속 : 대통령 소속.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관련된 심의·의결 사항에는 국무총리의 행정 감독 규정(같은 법 제18조)을 적용하지 않는다(설치법 제3조)
- 구성 :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그중 4명은 비상임).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5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다(제4조·제5조)
- 임기 : 3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제7조)
- 위원은 정당 당원이거나 3년 안에 방송·통신 사업에 종사한 사람이면 될 수 없다(제10조)
- 내용 심의는 별도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다
설치법 제11조가 정한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 방송광고·편성평가·지상파·방송채널·유료방송·뉴미디어·디지털방송 정책 등 방송의 진흥 및 규제
- 방송통신시장 조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시청자 권익 증진, 인터넷 윤리와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통신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
- 방송용 주파수 관리
- 그 밖에 법률이 위원회 사무로 정한 사항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제12조)에는 지상파·위성·종합유선·IPTV 사업자의 허가·재허가, KBS 이사 임명제청,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제재, 사업자 간 분쟁조정, 방송통신 기금 관리 등이 있다.
| 분야 | 맡는 기관 |
|---|---|
| 전파 관리, 주파수 분배(방송용 제외), 무선국 허가·검사, 전파사용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사용료, 주파수 분배 |
| 방송용 주파수 관리, 방송사업 허가·재허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정보보호(침해사고 대응,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한국인터넷진흥원 주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
| 개인정보 보호 | 2020년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 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았다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위치정보사업자 감독 등)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년 10월 개편 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방송통신위원회'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 바뀌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이용자 보호, 불법정보 유통 대응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시기 | 내용 |
|---|---|
| 2008년 2월 |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신 정책 기능을 합쳐 방송통신위원회 출범(대통령 소속 합의제 기관) |
| 2013년 3월 |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면서 방송통신 진흥과 전파 관리가 그쪽으로 옮겨 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남았다 |
| 2017년 7월 |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다 |
| 2020년 8월 |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어가고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조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옮겨졌다 |
| 2025년 10월 1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 방송 사무를 넘겨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바뀌었다 |
옛 자료와 기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금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다만 개편 전 법령을 그대로 옮긴 문항은 당시 이름으로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