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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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科學技術情報通信部, 약칭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정책, 인공지능 정책, 정보보호, 통신 진흥과 전파 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 등을 맡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법」 제31조제1항이 소관 사무를 정한다.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인공지능 정책,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 통신의 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게 되었고,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제19조). 같은 날 유료방송 정책 등 방송 사무 일부는 새로 생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어갔다.
| 분야 | 내용 |
|---|---|
| 전파 관리 | 「전파법」을 맡는다. 주파수 분배·할당,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와 검사, 전파사용료, 무선설비 기술기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등. 법령 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의 권한은 상당 부분 소속기관(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되어 있다 → 무선국, 주파수 분배, 무선설비규칙 |
| 방송용 주파수·방송사업 허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는다. 다만 무선국으로서의 기술 심사는 「전파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다(예: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기술 심사를 의뢰) |
| 정보보호 | 「정보통신망법」의 정보보호 조항(침해사고 대응,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민간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정보보호산업 진흥. 집행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
| 국가정보화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 전문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다 |
| 개인정보 보호 | 맡지 않는다. 2020년 8월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조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옮겨지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
| 인공지능 | 「인공지능기본법」 주무 부처. 2025년 개편으로 인공지능 정책 총괄·조정 권한이 더해졌다 |
| 우편 | 소속기관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우체국 금융을 맡는다 |
- 소속기관 :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전파 기술기준·적합성평가), 중앙전파관리소(전파 감시, 무선국 검사), 국립중앙과학관 등
- 주무 공공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정보보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지능정보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 국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은 영역별로 나뉜다. 민간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 의 KrCERT/CC, 국가·공공 분야는 국가정보원, 금융 분야는 금융당국·금융보안원이다
| 시기 | 내용 |
|---|---|
| 2008년 2월 |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통신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은 지식경제부 등으로 나뉘었다 |
| 2013년 3월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방송통신 진흥, 전파 관리, 정보보호)을 함께 맡았다 |
| 2017년 7월 26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두었다 |
| 2025년 10월 1일 |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고 인공지능 정책 총괄을 맡게 되었다. 유료방송 등 방송 사무 일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겼다 |
옛 기출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지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