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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금 8조(犯禁八條)는 고조선에서 사회 질서를 지키려고 만든 여덟 조항의 법으로, 그 가운데 살인·상해·절도에 관한 세 조항만 『한서』 지리지에 전한다.

8조법, 팔조법금이라고도 한다. 『한서』 권28 지리지 연(燕)조는 낙랑 조선 사람들에게 범금 8조가 있었다고 적고, 그 가운데 세 조항을 소개했다. 지리지를 지은 이가 조선 사람들의 풍속을 잘 보여 주는 조항만 골라 적은 것으로 본다.[1]

전하는 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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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죽인다 - 생명을 중히 여겼다.
  •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 농경 사회였고, 곡식이 값을 매기는 기준이 되었다.
  •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 죄를 면하려면 한 사람에 50만 전을 내야 한다 - 사유 재산이 있었고 노비가 있는 신분 사회였다.

이 밖에 『한서』는 이 법 덕분에 백성이 도둑질을 하지 않아 문을 닫지 않았고, 부인들은 정숙했다고 적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 대목을 근거로 간음을 금하는 조항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2]

법의 변화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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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는 한의 군현이 들어선 뒤 한의 관리와 상인이 오가며 도둑질이 생기고 풍속이 나빠져, 금하는 조항이 60여 조로 늘었다고 전한다.[1]

50만 전으로 죄를 면하게 한 조항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고조선에서 화폐가 널리 쓰였다고 보기 어렵고 50만 전은 한나라 사형수의 속전 액수와 같으므로, 이 조항은 한 군현 시기에 덧붙거나 고쳐진 것으로 본다.[2] 우리역사넷 해설도 이 조항을 고조선이 자체 화폐를 썼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본다.[1] 『삼국지』·『후한서』 동이전은 기자가 조선에 와서 8조의 가르침을 만들었다고 적었으나, 이를 조선 본래의 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다른 나라의 법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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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나라
살인·상해·절도를 다스린 범금 8조 고조선
훔친 물건의 12배를 갚게 한 1책 12법 부여·고구려
다른 읍락의 경계를 침범하면 노비나 소·말로 갚게 한 책화 동예
373년 반포한 율령 고구려 소수림왕
  1. ↑ 1.0 1.1 1.2 고조선의 범금 8조, 『한서』 권28하 지리지 연군, 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026-10-19 확인.
  2. ↑ 2.0 2.1 팔조법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