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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司諫院, 1401~1894)은 조선 시대에 왕의 잘못을 바로잡는 간쟁과 정치·인사의 잘못을 따지는 논박을 맡은 관청으로, 사헌부와 함께 대간(양사)을 이루었다.

고려에서 간쟁을 맡은 간관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였고, 조선 초에도 문하부 낭사가 이를 이었다. 1401년(태종 1) 7월 문하부를 없애고 의정부를 고치는 관제 개혁 때 낭사가 독립해 사간원이 되었고, 낭사가 하던 왕명 출납 업무는 승정원으로 넘어갔다.[1] 중국과 고려에서 상급 관청에 딸린 관직이던 간관이 조선에서 처음으로 독립된 관청이 된 것이다. 세조 때 직제가 정비되어 『경국대전』에 실렸고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2]

장관인 대사간(정3품 당상) 1명 아래 사간(종3품) 1명, 헌납(정5품) 1명, 정언(정6품) 2명을 두었다. 가문에 흠이 없고 강직한 문관을 뽑았다.[1]

  • 간쟁 - 왕의 말과 행동, 정치에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간했다.
  • 논박 - 그릇된 정책과 부당한 인사를 따졌다. 탄핵은 제도상 사헌부의 일이었으나 사간원도 했다.
  • 서경 - 사헌부와 함께 5품 이하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제정·개정에 동의하는 서경권을 행사했다.
  • 국정 참여 - 조계·상참에 참여하고 경연과 서연에 들었으며, 왕의 행차를 수행했다.

간관은 근무 평가를 받지 않았고 당상관도 정중히 답례하는 등 특별한 예우를 받았다. 위계와 의례가 엄한 사헌부와 달리 관원 사이에 위아래의 예가 느슨했다.[2]

  1. ↑ 1.0 1.1 가. 의정부·6조·승정원·사헌부·사간원, 『신편 한국사』 23,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8 확인.
  2. ↑ 2.0 2.1 사간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