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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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司憲府)는 고려 말과 조선 시대에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탄핵하며 풍속을 바로잡던 관청으로, 사간원과 함께 대간, 홍문관과 함께 삼사로 불렸다.
고려의 어사대가 사헌대·금오대·감찰사 등으로 이름이 여러 번 바뀌다가 공민왕 때 사헌부가 되었고, 조선은 개국과 함께 이를 이어받았다. 1401년(태종 1) 관직 이름을 집의·장령·지평 등으로 고친 체제가 『경국대전』에 거의 그대로 실렸고,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1]
장관인 대사헌(종2품) 1명 아래 집의(종3품) 1명, 장령(정4품) 2명, 지평(정5품) 2명, 감찰(정6품) 24명을 두었다.[2] 정치 언론과 탄핵에는 지평 이상만 참여했고, 감찰은 각 관청과 지방에 나가 일 처리를 살피는 실무를 맡았다. 사헌부 관원만 가리킬 때는 대관(臺官)이라 했다.
- 언론 - 시정의 잘잘못을 논해 바로잡았다. 간쟁은 제도상 사간원의 일이었으나 실제로는 사헌부도 했다.
- 규찰과 탄핵 -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원의 부정과 비위를 살펴 탄핵하고, 지방에 분대를 보내 감찰했다.
- 풍속 교정 - 금주·금렵 등 금령을 집행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 주며, 분수를 넘거나 속이는 행위를 막았다.
- 서경 - 사간원과 함께 5품 이하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제정·개정에 동의하는 서경권을 행사했다. 고려 때는 모든 품계가 서경 대상이었다.
- 법사 - 형조·한성부와 함께 삼법사로 불리며 죄인 국문과 소송을 맡았다.[1]
- ↑ 1.0 1.1 사헌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 ↑ 가. 의정부·6조·승정원·사헌부·사간원, 『신편 한국사』 23,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