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의 귀족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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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의 귀족 회의는 고구려의 제가 회의, 백제의 정사암 회의, 신라의 화백 회의처럼 삼국의 유력 귀족들이 모여 왕위 계승, 전쟁, 재상 선출 같은 나라의 중대사를 의논해 결정한 회의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삼국은 여러 부족 세력이 연합해 성장한 나라였기 때문에 왕권이 강해진 뒤에도 각 부의 귀족들이 회의를 통해 국정에 참여했다. 귀족 회의는 왕권을 견제하는 구실을 했고, 왕권이 강해질수록 그 힘은 줄었다. 삼국의 정치가 귀족 연합적 성격을 띠었음을 보여 주는 제도이다.[1]
- 구성 - 왕과 각 부의 대가(大加)들이 모였다. 대가들은 자기 아래에 사자·조의·선인 같은 관리를 따로 거느렸다.
- 기능 -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중죄인은 제가 회의에서 의논해 사형에 처하고 그 처자를 노비로 삼았다.
- 수상 - 6세기 이후 귀족 연립 정권 시기에는 최고 관등 대대로를 귀족들이 3년마다 뽑았고, 다툼이 생기면 무력으로 결판을 내기도 했다.[2] 고구려 말에는 연개소문이 대막리지가 되어 권력을 독점했다.
- 이야기 - 『삼국유사』에 따르면 호암사에 정사암이라는 바위가 있었다. 재상을 뽑을 때 후보 서너 명의 이름을 적어 상자에 넣고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뒤 열어 보아 이름 위에 도장이 찍힌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정사암'(정사를 논하는 바위)이라 불렸다.
- 기능 - 재상 선출과 국가 중대사를 귀족들이 의논했다.
- 수상 - 백제의 최고 관직은 상좌평이었다.
- 구성 - 진골 출신 대등들이 모였고, 531년(법흥왕 18) 설치된 상대등이 회의를 주재했다.[3]
- 만장일치 -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결정하지 않았다.
- 기능 - 왕의 즉위와 폐위, 전쟁 같은 중대사를 결정했다. 진지왕을 폐위한 것도 화백 회의였다.
- 장소 - 경주 주변의 청송산·오지산·피전·금강산 네 곳의 신성한 땅(4영지)에서 열었다.
- 변화 - 통일 이후 신라 중대에는 왕의 명령을 받드는 집사부 시중의 힘이 커지고 상대등과 화백 회의의 권한이 약해졌다. 신라 하대에 진골 귀족 세력이 다시 커지면서 상대등의 위상도 높아졌다.
| 나라 | 회의 | 특징 | 수상 |
|---|---|---|---|
| 고구려 | 제가 회의 | 대가들이 중대사·중죄인 처벌 결정 | 대대로(후기 3년마다 선출) |
| 백제 | 정사암 회의 | 정사암에서 재상 선출 | 상좌평 |
| 신라 | 화백 회의 | 만장일치, 상대등 주재 | 상대등(귀족 대표), 중대에는 시중의 힘이 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