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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품제(骨品制)는 혈통에 따라 신라 사람의 신분을 성골·진골과 6두품에서 1두품까지 나누고, 신분마다 오를 수 있는 관등과 일상생활의 범위를 정한 신라의 신분 제도이다.

신라가 주변 소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왕경(경주)의 지배층과 복속된 지방 세력의 지배층을 서열화하면서 생겨났다. 6세기 초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17관등을 정비하던 무렵 제도로 굳어졌고, 신라가 망할 때까지 정치와 사회를 규정하는 틀로 작동했다. 대대로 이어지는 폐쇄적 신분이라는 점에서 인도의 카스트에 견주기도 한다.[1]

  • 성골 - 부모가 모두 왕족인 최고 신분. 진덕 여왕을 마지막으로 끊겼다.
  • 진골 - 왕족과 옛 금관가야 왕족 등 최고 귀족. 654년 진골 출신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으로 즉위하면서 이후 진골이 왕위를 이었다. 제1관등 이벌찬까지 오를 수 있었고, 상대등·시중·병부령 같은 장관직을 독차지했다.
  • 6두품 - 득난(得難)이라고도 했다. 제6관등 아찬까지만 오를 수 있었다. 학문과 종교에 힘써 강수·설총·최치원 같은 학자가 많이 나왔다.[2]
  • 5두품 - 제10관등 대나마까지.
  • 4두품 - 제12관등 대사까지.
  • 3·2·1두품 - 뒤로 가면서 구분이 흐려져 일반 백성(평인)과 같아졌다.

관등과 생활의 제한

편집 원본 편집
  • 17관등 - 이벌찬·이찬·잡찬·파진찬·대아찬(1~5관등), 아찬·일길찬·사찬·급벌찬(6~9관등), 대나마·나마(10~11관등), 대사·사지·길사·대오·소오·조위(12~17관등)로 이루어졌다.
  • 관직 승진의 상한 - 개인의 능력보다 골품이 관등의 한계를 정했다. 같은 관등 안에 다시 단계를 나눈 중위제(중아찬~4중아찬, 중나마~9중나마)를 두어 6두품·5두품의 불만을 달랬지만 상한 자체는 그대로였다.
  • 공복의 색 - 관등에 따라 자색(1~5관등), 비색(6~9관등), 청색(10~11관등), 황색(12~17관등) 옷을 입었다. 자색 공복은 사실상 진골만 입을 수 있었다.
  • 일상생활 - 집의 크기, 수레의 장식, 그릇, 옷감의 종류까지 골품에 따라 달랐다. 834년 흥덕왕은 사치를 막으려고 골품별 복식·가옥 규정을 담은 교서를 내렸다.

신라 하대에 진골 귀족이 왕위를 두고 다투고, 승진 길이 막힌 6두품은 당에 유학해 빈공과에 급제하거나 지방 호족과 손잡고 새 사회를 꿈꾸었다. 최치원이 진성 여왕에게 올린 시무 10여 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골품제의 벽을 보여 준다. 고려가 들어서면서 6두품 출신 지식인이 중앙 관료로 진출했고 골품제는 사라졌다.

다른 신분·관리 제도와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사실 제도·나라
골품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관등이 정해짐 골품제(신라)
정사암에서 재상을 뽑음 백제 (→ 삼국의 귀족 회의)
독서삼품과로 유학 실력에 따라 관리를 뽑으려 함 통일 신라 원성왕 (→ 국학 (신라))
향리 자제를 인질로 수도에 머물게 함 고려 (→ 기인 제도)
독자 연호와 3성 6부, 주자감 발해
  1. ↑ 신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2. ↑ 육두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