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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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조례(選擧條例, 1894)는 1894년(고종 31) 7월 제1차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가 과거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마련한 관리 선발 규정으로, 각 부·아문의 대신이 인재를 추천하면 전고국이 근대 실무 지식을 시험해 뽑게 했다.
- 추천 - 각 부·아문의 대신이 소속 주임관과 판임관이 될 사람을 골라 의정부 전고국에 추천했다.
- 시험 - 전고국은 보통 시험과 특별 시험을 치렀다. 보통 시험 과목은 국문·한문·글씨 쓰기(사자)·산술·내국 정략·외국 사정이었고, 특별 시험은 추천서에 적힌 업무 능력을 보았다.
- 향공법 - 근대 학교가 아직 없었으므로 우선 각 도에서 인재를 추천받았다. 경기 10명, 충청·전라 각 15명, 경상 20명 등을 정해 서울로 올려 보내게 했다.[2]
신분과 지역을 따지지 않고 실무 능력으로 관리를 뽑으려 한 근대적 관료 선발 제도로, 갑신정변 때부터 문벌 타파를 내세운 개화파의 구상이 반영되었다. 대한 제국 시기 근대 교육을 받은 신진 관료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 제국 수립(1897)보다 앞선, 제1차 갑오개혁의 개혁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