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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조례(選擧條例, 1894)는 1894년(고종 31) 7월 제1차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가 과거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마련한 관리 선발 규정으로, 각 부·아문의 대신이 인재를 추천하면 전고국이 근대 실무 지식을 시험해 뽑게 했다.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직후 설치된 군국기무처는 문벌과 양반·상민의 등급을 없애고 귀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뽑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교 경전과 문장을 시험하던 과거제는 갑오년 식년 문무과 전시를 끝으로 폐지되었다. 『고종실록』은 1894년(고종 31) 7월 12일 군국기무처가 전고국 조례, 명령 반포 규정과 함께 선거 조례를 의안으로 올렸다고 적었다.[1][2]

  • 추천 - 각 부·아문의 대신이 소속 주임관과 판임관이 될 사람을 골라 의정부 전고국에 추천했다.
  • 시험 - 전고국은 보통 시험과 특별 시험을 치렀다. 보통 시험 과목은 국문·한문·글씨 쓰기(사자)·산술·내국 정략·외국 사정이었고, 특별 시험은 추천서에 적힌 업무 능력을 보았다.
  • 향공법 - 근대 학교가 아직 없었으므로 우선 각 도에서 인재를 추천받았다. 경기 10명, 충청·전라 각 15명, 경상 20명 등을 정해 서울로 올려 보내게 했다.[2]

신분과 지역을 따지지 않고 실무 능력으로 관리를 뽑으려 한 근대적 관료 선발 제도로, 갑신정변 때부터 문벌 타파를 내세운 개화파의 구상이 반영되었다. 대한 제국 시기 근대 교육을 받은 신진 관료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 제국 수립(1897)보다 앞선, 제1차 갑오개혁의 개혁 조치이다.

관리 선발 제도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제도 시기 내용
과거 958~1894 고려 광종 때 시작, 조선의 문과·무과·잡과 (→ 과거 제도)
현량과 1519 조광조의 건의, 천거와 시험의 결합
선거조례 1894(제1차 갑오개혁) 과거 폐지 뒤 추천과 전고국 시험으로 관리 선발
  1. ↑ 『고종실록』 고종 31년 7월 12일 2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21 확인.
  2. ↑ 2.0 2.1 선거조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