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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도(科擧制度, 958~1894)는 시험을 치러 관리를 뽑는 제도로, 고려 광종이 958년 쌍기의 건의로 처음 실시해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될 때까지 900여 년 동안 관리 선발의 중심이 되었다. 흔히 '과거제' 또는 '과거'라고 한다.

과거는 가문의 배경으로 관직을 주는 음서와 달리, 학문과 능력을 시험해 왕에게 충성하는 관료를 길러 왕권과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데 알맞은 제도였다. 신라에도 788년(원성왕 4) 국학 학생을 유교 경전 이해 수준에 따라 상·중·하품으로 나누어 관리 채용에 참고한 독서삼품과가 있었으나, 골품제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학 (신라)). 고려 광종은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958년(광종 9) 처음 과거를 실시했다. 『고려사』 선거지는 이때부터 문풍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광종 (고려)).[1][2]

  • 종류 - 문학적 재능을 보는 제술업(제술과)과 유교 경전을 보는 명경업(명경과)을 '양대업'이라 했고, 제술업을 더 중시했다. 기술관을 뽑는 잡업(의업·복업·지리업·율업·서업·산업 등)과 승려에게 승계를 주는 승과도 있었다. 무과는 공양왕 때 잠깐 설치된 것 말고는 없었다.[1]
  • 절차 - 지방의 향공시(계수관시)와 국자감시를 거쳐 본시험인 예부시(동당시)를 치렀다. 제술업은 958년부터 1392년까지 250회 시행되어 6,330명이 합격했다.
  • 좌주와 문생 - 시험관인 지공거와 합격자가 평생 스승과 제자 관계를 맺어 학벌을 이루었다.
  • 음서와 함께 - 5품 이상 관료의 자손은 시험 없이 음서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어, 과거만이 관직에 오르는 길은 아니었다.
  • 고려 말 - 공민왕 때 성균관을 다시 세워 경학 중심으로 바꾸고, 1369년 향시·회시·전시의 3층 제도를 들였다. 신진 사대부가 과거로 대거 진출했다.[2]
  • 종류 - 문과(대과)와 그 예비 단계인 생원시·진사시(소과), 무관을 뽑는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역과·의과·음양과·율과)가 있었다. 문과·소과·잡과는 예조가, 무과는 병조가 주관했다.
  • 식년시 - 3년마다(자·묘·오·유년) 치르는 정기 시험이다. 문과는 초시 240명 → 복시 33명 → 전시(왕 앞에서 순위를 정함, 갑과 3·을과 7·병과 23)로 진행되었고, 갑과 1등을 장원이라 했다.
  • 부정기 시험 -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치르는 증광시, 왕이 성균관 문묘에 참배한 뒤 치르는 알성시, 그 밖의 별시·정시·춘당대시가 있었다. 식년시와 증광시는 모든 과를, 나머지는 주로 문과와 무과만 치렀다.[2]
  • 응시 자격 - 법적으로는 양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었으나, 탐관오리의 자손, 재가한 여성의 자손, 서얼은 문과 응시가 막혔다.
  • 현량과 - 1519년(중종 14) 조광조 등 사림의 건의로 덕행 있는 인재를 천거받아 간단한 시험으로 뽑은 특별 시험으로, 기묘사화로 곧 폐지되었다(→ 현량과).

폐지와 선거조례

편집 원본 편집

1894년 제1차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는 문벌과 신분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뽑기로 하고 과거제를 폐지했다. 대신 각 부·아문의 대신이 인재를 추천하면 전고국이 국문·한문·산술·내국 정략·외국 사정 등을 시험해 뽑는 선거조례를 만들었다(→ 갑오개혁, 군국기무처).

관리 선발 제도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제도 시기 내용
독서삼품과 신라 원성왕(788) 국학 학생의 유교 경전 이해 수준을 3등급으로 나눔 (→ 국학 (신라))
과거 고려 광종(958)~1894 쌍기의 건의, 제술업·명경업·잡업
음서 고려·조선 공신·고위 관료 자손을 시험 없이 등용
문과 식년시·증광시·알성시 조선 정기·부정기 시험
현량과 조선 중종(1519) 조광조의 건의, 천거와 시험을 결합
선거조례 1894(제1차 갑오개혁) 과거 폐지 뒤의 근대적 관리 선발 제도, 대한 제국 수립(1897) 이전
  1. ↑ 1.0 1.1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서문,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26-10-21 확인.
  2. ↑ 2.0 2.1 2.2 과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