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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甲午改革, 1894~1896)은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김홍집 내각 등 개화파 관료가 세 차례에 걸쳐 추진한 근대적 개혁으로, 과거제와 신분제를 없애고 정치·경제·사회 제도를 크게 바꾸었다.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을 빌미로 청과 일본이 군대를 보냈다. 전주 화약 뒤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두어 스스로 개혁하려 했으나, 일본은 철병을 거부하고 내정 개혁을 요구하다가 6월 21일(음력, 양력 7월 23일) 경복궁을 점령했다. 민씨 정권이 무너지고 흥선 대원군이 추대되었으며,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내각이 들어서 개혁을 시작했다. 곧이어 청일 전쟁이 일어났다. 갑오경장이라고도 하며, 3차 개혁은 따로 을미개혁이라 부른다.[1]

1차 개혁 (1894년 7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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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부적 회의 기구인 군국기무처(총재 김홍집, 유길준·김윤식·박정양 등)가 200건이 넘는 개혁 의안을 의결했다.

  • 정치 - 개국 기년을 써서 청의 연호를 버렸다. 궁내부를 두어 왕실 사무를 정부와 나누고, 의정부 아래 6조를 8아문으로 고쳤다. 과거제를 폐지하고 새 관리 임용법인 선거조례를 만들었으며, 경찰 기구인 경무청을 두었다.
  • 경제 -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하고, 은 본위 화폐 제도를 채택했으며, 세금을 돈으로 내게 하고(조세 금납화) 도량형을 통일했다.
  • 사회 - 양반과 상민의 구별을 없애고 공사 노비법을 혁파해 신분제를 폐지했다. 죄인의 가족까지 벌하는 연좌제를 없애고, 조혼을 금지했으며 과부의 재혼을 허용했다.

2차 개혁 (1894년 12월~189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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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 전쟁에서 우세해진 일본은 이노우에 가오루를 공사로 보내 간섭을 강화했다. 대원군을 물러나게 하고 군국기무처를 없앤 뒤, 갑신정변으로 망명했던 박영효를 불러들여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을 세웠다.

  • 홍범 14조 - 1895년 1월(양력) 고종이 종묘에 나아가 반포한 개혁의 기본 강령이다. 청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울 것, 왕실 사무와 국정을 나눌 것, 왕비와 종친의 정치 간여를 막을 것, 조세는 법으로 정하고 탁지아문이 관할할 것, 인재를 문벌에 관계없이 등용할 것 등을 담았다.
  • 중앙 - 의정부를 내각으로, 8아문을 7부로 고쳤다.
  • 지방 - 8도를 23부(337군)로 개편하고 지방관의 권한을 줄였다.
  • 사법 - 재판소를 설치해 사법권을 행정에서 분리했다.
  • 군사 - 훈련대와 사관 양성소를 두었다.
  • 교육 - 1895년 2월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한성 사범 학교 관제(1895년 4월) 등 학교 관제를 마련했다.
  • 중단 - 1895년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힘이 약해지자 박영효가 역모 혐의로 다시 망명하며 2차 개혁은 끝났다.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군의 요구 일부(신분제 폐지, 과부 재혼 허용 등)를 반영한 근대적 개혁이었다. 그러나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속에서 시작되어 일본의 간섭을 받았고, 군사력 강화나 토지 문제 해결에는 소홀해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다른 개혁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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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개혁
군국기무처, 개국 기년, 과거제·신분제 폐지, 은 본위제 1차 갑오개혁(1894)
홍범 14조, 8도→23부, 내각·7부, 재판소, 교육 입국 조서 2차 갑오개혁(1894~1895)
단발령, 태양력, 건양 연호, 종두법 을미개혁(1895~1896)
대한국 국제, 지계 발급, 원수부 광무개혁(1897~1904)
무위영·장어영 2영 개편, 별기군 창설 통리기무아문(1880~1882)
  1. ↑ 갑오개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