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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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량과(賢良科, 1519)는 1519년(중종 14) 조광조 등 사림의 건의로 학식과 덕행을 갖춘 인재를 천거받아 임금 앞에서 대책(對策)으로 시험해 뽑은 특별 과거로, 같은 해 기묘사화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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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량과(賢良科, 1519)는 1519년(중종 14) 조광조 등 사림의 건의로 학식과 덕행을 갖춘 인재를 천거받아 임금 앞에서 대책(對策)으로 시험해 뽑은 특별 과거로, 같은 해 기묘사화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