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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량과(賢良科, 1519)는 1519년(중종 14) 조광조 등 사림의 건의로 학식과 덕행을 갖춘 인재를 천거받아 임금 앞에서 대책(對策)으로 시험해 뽑은 특별 과거로, 같은 해 기묘사화로 폐지되었다.

중종 때 정계에 진출한 조광조 등 사림은 문장 솜씨를 겨루는 기존 과거로는 도학 정치를 펼칠 인재를 얻기 어렵다고 보았다. 1518년(중종 13) 3월 11일 조광조는 서울과 지방에서 덕행 있는 사람을 천거받아 대궐에서 시험하자고 건의했다. 『중종실록』의 이 기사가 현량과 논의의 시작이다. 사장(詞章) 중심의 시험을 경학과 덕행 중심으로 바꾸려는 사림의 생각이 담겼다.[1]

1519년(중종 14) 4월 13일 근정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행되었다. 천거된 120명 가운데 김식 등 28명이 뽑혔다. 백과사전은 같은 때 무과에서도 46명이 뽑혔다고 적는다. 합격자 대부분은 조광조와 뜻을 같이하는 사림으로, 홍문관과 대간(사헌부·사간원)에 많이 진출했다.[1][2]

합격자 가운데 조광조의 측근과 안당의 아들들이 끼어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현량과 출신이 중심이 되어 정국 공신의 위훈 삭제를 밀어붙이자 훈구 세력이 반격했고, 1519년 11월 기묘사화로 조광조 등이 쫓겨나면서 현량과도 폐지되고 합격도 모두 취소되었다. 1568년(선조 1) 사림이 다시 정권을 잡자 이준경 등의 주장으로 합격자의 자격이 되살려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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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기 내용
독서삼품과 신라 원성왕(788) 국학 학생을 유교 경전 이해 수준으로 등급을 나눔 (→ 국학 (신라))
과거(제술업·명경업) 고려 광종(958) 쌍기의 건의로 처음 실시 (→ 과거 제도)
문과 식년시·증광시·알성시 조선 정기·부정기 시험 (→ 과거 제도)
현량과 조선 중종(1519) 조광조 등 사림의 건의, 천거와 시험의 결합
선거조례 1894 갑오개혁 때 과거를 폐지하고 만든 근대적 선발 제도
  1. ↑ 1.0 1.1 1.2 현량과 실시, 우리역사넷(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중종실록』 권32 중종 13년 3월 11일 기사 수록, 2026-10-21 확인.
  2. ↑ 현량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