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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1894)는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직후 설치되어 제1차 갑오개혁을 의결하고 추진한 초정부적 회의 기구이다.

1894년 음력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 민씨 정권이 무너지자, 나흘 뒤인 6월 25일(양력 7월 27일) 고종은 영의정 김홍집을 회의총재로 삼고 박정양·김윤식·김가진·유길준·안경수·김학우 등을 회의원으로 임명해 날마다 모여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하게 했다.[1] 의결한 의안은 국왕의 재가를 거쳐 법으로 시행되었다. 실제로 활동한 것은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석 달 남짓으로, 이 사이 40차례 회의에서 약 210건의 의안을 통과시켰다.[2]

주요 의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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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개국 기년을 써서 청과의 사대 관계를 끊고, 궁내부를 두어 왕실 사무를 정부와 나누었다. 6조를 8아문으로 고치고 경무청을 두었다.
  • 관리 등용 - 과거제를 폐지하고 문벌을 따지지 않는 새 임용법인 선거조례와 전고국 조례를 마련했다. 각 부·아문의 대신이 추천한 사람을 전고국이 국문·한문·산술·외국 사정 등으로 시험해 뽑았다(→ 선거조례, 과거 제도).
  • 경제 -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하고 조세 금납화, 은 본위 화폐, 도량형 통일을 정했다.
  • 사회 - 양반과 상민의 구별, 공사 노비를 없애고, 연좌제를 폐지했으며 조혼 금지와 과부 재가 허용을 정했다.

청일 전쟁에서 우세를 굳힌 일본이 이노우에 가오루를 공사로 보내 직접 간섭에 나섰고, 고종도 왕권을 묶는 기구로 여겼다. 군국기무처는 양력 1894년 12월 17일 칙령으로 폐지되었고, 이후 개혁은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이 홍범 14조를 내걸고 이어 갔다(2차 갑오개혁).[2]

같은 시기 기구와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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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설치 성격
군국기무처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뒤 1차 갑오개혁 의결 기구
교정청 1894년 전주 화약 뒤 정부가 스스로 개혁하려 둔 기구, 곧 폐지
통리기무아문 1880년 개화 정책 총괄 기구
  1. ↑ 군국기무처 회의총재에 김홍집을 임명하여 사무를 협의하여 거행하도록 하다,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6월 25일,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2026-10-18 확인.
  2. ↑ 2.0 2.1 군국기무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