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기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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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1894)는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직후 설치되어 제1차 갑오개혁을 의결하고 추진한 초정부적 회의 기구이다.
- 정치 - 개국 기년을 써서 청과의 사대 관계를 끊고, 궁내부를 두어 왕실 사무를 정부와 나누었다. 6조를 8아문으로 고치고 경무청을 두었다.
- 관리 등용 - 과거제를 폐지하고 문벌을 따지지 않는 새 임용법인 선거조례와 전고국 조례를 마련했다. 각 부·아문의 대신이 추천한 사람을 전고국이 국문·한문·산술·외국 사정 등으로 시험해 뽑았다(→ 선거조례, 과거 제도).
- 경제 -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하고 조세 금납화, 은 본위 화폐, 도량형 통일을 정했다.
- 사회 - 양반과 상민의 구별, 공사 노비를 없애고, 연좌제를 폐지했으며 조혼 금지와 과부 재가 허용을 정했다.
- ↑ 군국기무처 회의총재에 김홍집을 임명하여 사무를 협의하여 거행하도록 하다,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6월 25일,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2026-10-18 확인.
- ↑ 2.0 2.1 군국기무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