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단계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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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감리는 단계별 감리의 둘째 단계로,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와 종료단계에서 쓸 대비표·검사기준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을 가를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었는지를 감리법인이 점검하는 감리이다.
NIA 가이드가 드는 점검 문서는 설계단계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기능·비기능)이다.[2]
- 요구사항추적표 - 요구사항 ID 를 유스케이스·화면·컴포넌트·프로그램·단위시험·통합시험 시나리오 ID 와 이어 단계마다 반영을 추적하는 표. 분석단계에 처음 만들고 단계마다 갱신한다.
- 검사기준서 - 요구사항, 세부 검사항목, 검사기준을 담는다. 기능 요구사항은 화면·프로그램과 테스트 시나리오로, 비기능 요구사항은 성능시험결과서·납품내역서 같은 이행 결과 산출물로 검사기준을 구체화한다. 요구사항추적표를 검사기준서로 쓸 수도 있지만 검사에 필요한 항목만 모아 따로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 정보공학 방법론이면 설계 산출물로 개발표준·개발가이드, 메뉴구조도, 화면설계서, 프로그램설계서, 테이블설계서, 코드설계서, 인터페이스설계서, 아키텍처설계서 등이 나온다.[3]
수행 가이드는 설계 산출물 점검을 세 관점으로 나눈다.[3]
- 과업내용의 추적성 점검 - 요구사항 ID 별로 대비표와 검사기준서가 가리키는 설계 산출물을 열어 세부 요구사항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따라간다.
- 산출물 간 일관성 점검 - 분석단계에서 바뀐 요구사항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화면·프로그램·테이블·인터페이스 설계서끼리 내용이 맞는지 본다.
- 산출물 내용의 충실성 점검 - 표준 서식 준수, 필수 항목 누락 여부, 업무 흐름을 검증할 수 있고 구현에 쓸 수 있는 수준인지 본다.
"점검항목별 설계산출물의 충실도 점검"은 이 단계의 활동이며, 종료단계 감리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종료단계는 설계가 아니라 과업 이행 결과를 판정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가 검사항목에 반영되었는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과 산출물 작성[2]
-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보시스템감리기준, 확인일: 2026-11-04.
- ↑ 2.0 2.1 「SW사업자를 위한 정보시스템 감리준비 및 대응 가이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2.,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99860&bcIdx=25210&parentSeq=25210, 확인일: 2026-11-04.
- ↑ 3.0 3.1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2022년 개정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99860&bcIdx=24365&parentSeq=24365,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