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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기준; Information System Audit Standards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절차·준수사항과 감리법인 등록·감리원 자격 및 교육 등을 정한 기준

현행 고시는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2024. 6. 27. 일부개정·시행)이다. 소관 부서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인프라혁신과이다. 법령정보센터의 정식 제명은 띄어쓰기가 들어간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다. 감리를 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는 이 고시가 아니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가 정한다. 이 고시는 감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정한다. 전체 법체계는 감리 법제도에서 다룬다.

장 조문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목적, 정의(감리, 감리법인, 발주자, 사업자, 총괄감리원, 감리보고서, 3단계감리, 2단계감리, 상주감리 등)
제2장 감리 실시시기 및 인력 배치 등 제3조~제5조 감리 실시시기, 감리대가 산정(별표 1), 감리인력 배치
제3장 감리업무절차 등 제6조~제10조의2 감리 발주·계약, 감리계획서 제출, 요구정의·설계·종료단계 감리, 상주감리
제4장 감리법인 등록 및 관리 등 제11조~제13조 등록신청, 변경신고, 폐업
제5장 감리원의 교육 및 자격 제14조~제19조 감리교육, 계속교육, 감리원증 교부·재교부, 경력확인서, 감리 유사자격 인정
제6장 보칙 제20조~제24조 문서관리(5년 보관), 보안, 다른 규정 준용, 필요사항 공지(NIA), 재검토 기한

감리 실시시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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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감리: 요구정의·설계·종료 단계에 실시하는 감리이다. 원칙은 3단계감리이다.
  • 2단계감리: 3단계감리에서 요구정의단계를 생략한 감리이다. 사업비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 6개월 미만이면 2단계감리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사항정의서에 과업내용이 반영되었는지는 발주자가 직접 점검한다.
  • 추가감리·상주감리: 발주자는 단계별 감리 외에 감리를 추가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나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사업에는 상주감리를 추가할 수 있다. 상주감리를 추가하면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생략하고, 상주감리원이 과업 반영 여부를 직접 점검한다.

단계별 감리 내용 (제7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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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 감리법인이 점검하는 것
(공통) 감리계획서 - 단계별 감리 전에 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점검항목을 적은 감리계획서를 발주자등에게 제출한다(제7조)
요구정의단계 요구사항정의서와 대비표(발주자 확인) 계약문서의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설계단계 설계 산출물과 대비표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반영했는가,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었는가
종료단계 최종 산출물과 대비표 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 이행 여부를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한다

각 단계에서 사업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낸다. 감리법인은 이를 확인해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발주자등에게 제출한다. 감리보고서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제2조제11호).

감리인력 배치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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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괄감리원: 실제 감리 투입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가운데 상근 감리원을 배치한다.
  •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은 해당 감리법인 소속 상근 감리원으로 채운다.
  • 전체 감리인력의 30% 범위 안에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다른 분야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이들은 총괄감리원 책임 아래 감리를 지원하거나 자문한다.
  • 상주감리원은 수석감리원이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사업비 20억원 이상 감리 참여 3회 이상, PM 또는 QA 경력 3년 이상,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을 겸할 수 없다(제10조의2제3항).

발주자·사업자·감리법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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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역할
발주자 감리를 미리 발주하고 계약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별표 2(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로 평가한다. 대비표를 확인한다. 감리 관련 문서를 감리계약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사업자 단계별 대비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수행한다
감리법인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한다. 사업자나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독립성을 해치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제6조제4항)
  • 2단계감리 허용 기준(사업비 20억원 미만 또는 사업기간 6개월 미만)과 그때 발주자가 직접 점검할 사항을 묻는다.
  • 단계별 감리의 점검 대상(요구사항정의서, 설계 산출물, 최종 산출물)과 대비표·시정조치확인의 흐름을 묻는다.
  • 인력 배치 비율(상근 50% 이상, 외부 전문가 30% 이내)과 총괄감리원·상주감리원 요건을 묻는다.
  • 문서 보관 기간(5년)과 감리대가 산정(별표 1)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와 함께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