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감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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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Information System Audit Standards
-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절차·준수사항과 감리법인 등록·감리원 자격 및 교육 등을 정한 기준
현행 고시는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2024. 6. 27. 일부개정·시행)이다. 소관 부서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인프라혁신과이다. 법령정보센터의 정식 제명은 띄어쓰기가 들어간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다. 감리를 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는 이 고시가 아니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가 정한다. 이 고시는 감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정한다. 전체 법체계는 감리 법제도에서 다룬다.
| 장 | 조문 | 주요 내용 |
|---|---|---|
| 제1장 총칙 | 제1조~제2조 | 목적, 정의(감리, 감리법인, 발주자, 사업자, 총괄감리원, 감리보고서, 3단계감리, 2단계감리, 상주감리 등) |
| 제2장 감리 실시시기 및 인력 배치 등 | 제3조~제5조 | 감리 실시시기, 감리대가 산정(별표 1), 감리인력 배치 |
| 제3장 감리업무절차 등 | 제6조~제10조의2 | 감리 발주·계약, 감리계획서 제출, 요구정의·설계·종료단계 감리, 상주감리 |
| 제4장 감리법인 등록 및 관리 등 | 제11조~제13조 | 등록신청, 변경신고, 폐업 |
| 제5장 감리원의 교육 및 자격 | 제14조~제19조 | 감리교육, 계속교육, 감리원증 교부·재교부, 경력확인서, 감리 유사자격 인정 |
| 제6장 보칙 | 제20조~제24조 | 문서관리(5년 보관), 보안, 다른 규정 준용, 필요사항 공지(NIA), 재검토 기한 |
- 3단계감리: 요구정의·설계·종료 단계에 실시하는 감리이다. 원칙은 3단계감리이다.
- 2단계감리: 3단계감리에서 요구정의단계를 생략한 감리이다. 사업비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 6개월 미만이면 2단계감리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사항정의서에 과업내용이 반영되었는지는 발주자가 직접 점검한다.
- 추가감리·상주감리: 발주자는 단계별 감리 외에 감리를 추가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나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사업에는 상주감리를 추가할 수 있다. 상주감리를 추가하면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생략하고, 상주감리원이 과업 반영 여부를 직접 점검한다.
| 단계 |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 | 감리법인이 점검하는 것 |
|---|---|---|
| (공통) 감리계획서 | - | 단계별 감리 전에 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점검항목을 적은 감리계획서를 발주자등에게 제출한다(제7조) |
| 요구정의단계 | 요구사항정의서와 대비표(발주자 확인) | 계약문서의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 설계단계 | 설계 산출물과 대비표 |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반영했는가,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었는가 |
| 종료단계 | 최종 산출물과 대비표 | 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 이행 여부를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한다 |
각 단계에서 사업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낸다. 감리법인은 이를 확인해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발주자등에게 제출한다. 감리보고서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제2조제11호).
- 총괄감리원: 실제 감리 투입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가운데 상근 감리원을 배치한다.
-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은 해당 감리법인 소속 상근 감리원으로 채운다.
- 전체 감리인력의 30% 범위 안에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다른 분야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이들은 총괄감리원 책임 아래 감리를 지원하거나 자문한다.
- 상주감리원은 수석감리원이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사업비 20억원 이상 감리 참여 3회 이상, PM 또는 QA 경력 3년 이상,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을 겸할 수 없다(제10조의2제3항).
| 주체 | 역할 |
|---|---|
| 발주자 | 감리를 미리 발주하고 계약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별표 2(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로 평가한다. 대비표를 확인한다. 감리 관련 문서를 감리계약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
| 사업자 | 단계별 대비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수행한다 |
| 감리법인 |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한다. 사업자나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독립성을 해치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제6조제4항) |
- 2단계감리 허용 기준(사업비 20억원 미만 또는 사업기간 6개월 미만)과 그때 발주자가 직접 점검할 사항을 묻는다.
- 단계별 감리의 점검 대상(요구사항정의서, 설계 산출물, 최종 산출물)과 대비표·시정조치확인의 흐름을 묻는다.
- 인력 배치 비율(상근 50% 이상, 외부 전문가 30% 이내)과 총괄감리원·상주감리원 요건을 묻는다.
- 문서 보관 기간(5년)과 감리대가 산정(별표 1)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와 함께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