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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

IT 위키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NIA-PAG, NIA's IT Project Auditing Guideline
감리법인과 감리원이 전자정부법과 정보시스템감리기준에 따라 감리를 수행할 때 참조하도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정해 공지하는 실무 지침

근거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23조(필요사항 공지)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NIA 원장에게 기준의 시행과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현재 NIA 정보시스템 감리자료실에 올라 있는 최신판은 2022년 개정판(2022. 4. 11. 공지)이다. 이 판은 감리기준 고시 제2021-4호(2021. 1. 19.)를 반영해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와 함께 개정되었다. 발주관리 가이드가 발주기관용이라면, 수행 가이드는 감리법인용이다.

가이드의 절차·활동·작업은 대부분 권장사항(모범 실무사례)이다. 사업 특성이나 감리 수행 형태에 맞게 조정해 쓸 수 있다.

장 내용
1. 개요 목적, 근거, 용어, 다른 가이드와의 관계, 감리 수행 절차의 구성과 개요
2.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절차 A00 예비조사, B00 현장감리, C00 조치확인
3. 상주감리 수행 절차 계획수립 → 상주감리 수행(검토수행, 정기보고) → 완료보고
4. 정보화사업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 EA, ISP, 시스템 개발, DB 구축,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사업관리
붙임·서식 감리계획서·감리보고서 작성 요령. 서식 O01 감리계획서, O02 감리수행결과보고서, O03 시정조치확인보고서, O04·O05 종료단계 보고서

감리 수행 절차

편집 원본 편집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7단계 절차 가운데 1단계 감리계약 체결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6조(감리 발주 및 계약)가 다룬다. 가이드는 나머지 2~7단계를 3개 절차로 묶는다. 식별부호는 A00부터 C42까지 계층적으로 붙는다(절차 → 활동 → 작업).

시행령 제72조제2항 가이드 절차 활동 결과물
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 A00 예비조사 A10 예비조사 준비, A20 예비조사 실시(이해관계자 식별, 산출물 검토, 감리영역별 점검항목 도출, 면담), A30 감리계획서 작성·제출 감리계획서
3. 착수회의
4. 감리 시행 및 보고서 작성
5. 종료회의
6. 감리보고서 통보
B00 현장감리 B10 감리준비, B20 착수회의, B30 감리수행(검토·분석·시험, 문제점 도출, 상호검토, 면담), B40 보고서(안) 작성·검토, B50 종료회의, B60 보고서 확정·통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7. 시정조치 결과 확인·통보 C00 조치확인 C10 확인준비, C20 시정조치 확인, C30 확인보고서 작성·협의, C40 확정·제출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각 절차는 시작조건·입력물 → 수행(준비 → 실행 → 확정, 각 활동의 검토) → 종료조건·결과물의 틀로 기술된다.

3단계 감리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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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구정의단계: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반영되었는지 점검한다. 방법론에서 요구정의가 별도 단계가 아닌 경우가 많아 분석단계 완료 시점에 한다.
  • 설계단계: 설계 산출물의 과업 반영과, 대비표·검사기준이 적합·부적합 판정에 충분할 만큼 구체적인지 본다. 반복 개발이면 중요도가 높은 반복 차수를 골라 감리한다.
  • 종료단계: 통합시험 이후에 시작하고, 시정조치 확인이 사업 검사 전에 끝나도록 일정을 잡는다.

감리 점검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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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점검항목은 「정보시스템 감리 점검 프레임워크 V3.0」을 따른다. 점검항목은 감리시점 × 감리영역 행렬로 제시된다. 시스템 개발 사업(구조적·정보공학적 모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감리시점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전개 (객체지향·컴포넌트기반 개발 모델은 요구분석, 분석/설계 등으로 나눈다)
감리영역 시스템 구조,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보증활동(사업관리), 시험활동 등
점검 관점 과업내용(요구사항) 추적성 관점과 산출물 내용의 일관성·충실성 관점

사업 유형별로 영역이 달라진다. EA 사업은 기반정립, 현행·목표 아키텍처, 이행계획, 관리체계로 나누고, ISP 사업은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개선모델 및 실행계획 수립 시점에 업무·기술·정보화계획·품질보증활동 영역을 둔다. 운영·유지보수 사업은 별도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감리 점검 가이드(Ver.2.0)」(NIA, 2018. 3.)도 함께 본다.

다른 규정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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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8조~제10조: 단계별 점검과 시정조치 확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점검(제43조·제49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53조)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DB 표준화 점검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
  • 수행 절차 순서(예비조사 → 현장감리 → 조치확인)와 각 절차의 결과물을 묻는다.
  •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7단계 절차(계약 → 예비조사·계획 → 착수회의 → 감리 시행·보고서 작성 → 종료회의 → 보고서 통보 → 시정조치 확인)가 가이드의 어느 절차에 대응하는지 묻는다.
  • 요구정의단계 감리 시점(분석단계 완료 시)과 종료단계 감리 시점(통합시험 후, 검사 전)을 묻는다.
  • 감리시점·감리영역별 점검항목과 보안약점 진단 연계를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