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
더 많은 작업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NIA-PAG, NIA's IT Project Auditing Guideline
- 감리법인과 감리원이 전자정부법과 정보시스템감리기준에 따라 감리를 수행할 때 참조하도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정해 공지하는 실무 지침
근거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23조(필요사항 공지)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NIA 원장에게 기준의 시행과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현재 NIA 정보시스템 감리자료실에 올라 있는 최신판은 2022년 개정판(2022. 4. 11. 공지)이다. 이 판은 감리기준 고시 제2021-4호(2021. 1. 19.)를 반영해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와 함께 개정되었다. 발주관리 가이드가 발주기관용이라면, 수행 가이드는 감리법인용이다.
가이드의 절차·활동·작업은 대부분 권장사항(모범 실무사례)이다. 사업 특성이나 감리 수행 형태에 맞게 조정해 쓸 수 있다.
| 장 | 내용 |
|---|---|
| 1. 개요 | 목적, 근거, 용어, 다른 가이드와의 관계, 감리 수행 절차의 구성과 개요 |
| 2.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절차 | A00 예비조사, B00 현장감리, C00 조치확인 |
| 3. 상주감리 수행 절차 | 계획수립 → 상주감리 수행(검토수행, 정기보고) → 완료보고 |
| 4. 정보화사업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 | EA, ISP, 시스템 개발, DB 구축,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사업관리 |
| 붙임·서식 | 감리계획서·감리보고서 작성 요령. 서식 O01 감리계획서, O02 감리수행결과보고서, O03 시정조치확인보고서, O04·O05 종료단계 보고서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7단계 절차 가운데 1단계 감리계약 체결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6조(감리 발주 및 계약)가 다룬다. 가이드는 나머지 2~7단계를 3개 절차로 묶는다. 식별부호는 A00부터 C42까지 계층적으로 붙는다(절차 → 활동 → 작업).
| 시행령 제72조제2항 | 가이드 절차 | 활동 | 결과물 |
|---|---|---|---|
| 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 | A00 예비조사 | A10 예비조사 준비, A20 예비조사 실시(이해관계자 식별, 산출물 검토, 감리영역별 점검항목 도출, 면담), A30 감리계획서 작성·제출 | 감리계획서 |
| 3. 착수회의 4. 감리 시행 및 보고서 작성 5. 종료회의 6. 감리보고서 통보 |
B00 현장감리 | B10 감리준비, B20 착수회의, B30 감리수행(검토·분석·시험, 문제점 도출, 상호검토, 면담), B40 보고서(안) 작성·검토, B50 종료회의, B60 보고서 확정·통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7. 시정조치 결과 확인·통보 | C00 조치확인 | C10 확인준비, C20 시정조치 확인, C30 확인보고서 작성·협의, C40 확정·제출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각 절차는 시작조건·입력물 → 수행(준비 → 실행 → 확정, 각 활동의 검토) → 종료조건·결과물의 틀로 기술된다.
- 요구정의단계: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반영되었는지 점검한다. 방법론에서 요구정의가 별도 단계가 아닌 경우가 많아 분석단계 완료 시점에 한다.
- 설계단계: 설계 산출물의 과업 반영과, 대비표·검사기준이 적합·부적합 판정에 충분할 만큼 구체적인지 본다. 반복 개발이면 중요도가 높은 반복 차수를 골라 감리한다.
- 종료단계: 통합시험 이후에 시작하고, 시정조치 확인이 사업 검사 전에 끝나도록 일정을 잡는다.
표준 점검항목은 「정보시스템 감리 점검 프레임워크 V3.0」을 따른다. 점검항목은 감리시점 × 감리영역 행렬로 제시된다. 시스템 개발 사업(구조적·정보공학적 모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감리시점 |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전개 (객체지향·컴포넌트기반 개발 모델은 요구분석, 분석/설계 등으로 나눈다) |
| 감리영역 | 시스템 구조,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보증활동(사업관리), 시험활동 등 |
| 점검 관점 | 과업내용(요구사항) 추적성 관점과 산출물 내용의 일관성·충실성 관점 |
사업 유형별로 영역이 달라진다. EA 사업은 기반정립, 현행·목표 아키텍처, 이행계획, 관리체계로 나누고, ISP 사업은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개선모델 및 실행계획 수립 시점에 업무·기술·정보화계획·품질보증활동 영역을 둔다. 운영·유지보수 사업은 별도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감리 점검 가이드(Ver.2.0)」(NIA, 2018. 3.)도 함께 본다.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8조~제10조: 단계별 점검과 시정조치 확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점검(제43조·제49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53조)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DB 표준화 점검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
- 수행 절차 순서(예비조사 → 현장감리 → 조치확인)와 각 절차의 결과물을 묻는다.
-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7단계 절차(계약 → 예비조사·계획 → 착수회의 → 감리 시행·보고서 작성 → 종료회의 → 보고서 통보 → 시정조치 확인)가 가이드의 어느 절차에 대응하는지 묻는다.
- 요구정의단계 감리 시점(분석단계 완료 시)과 종료단계 감리 시점(통합시험 후, 검사 전)을 묻는다.
- 감리시점·감리영역별 점검항목과 보안약점 진단 연계를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