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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단계 감리는 단계별 감리의 마지막 단계로, 사업 검사 전에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 이행 여부를 감리원이 직접 점검해 적합·부적합으로 판정하는 감리이다.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10조는 감리법인이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설계단계에서 구체화한 세부 검사항목별로 과업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적도록 정한다.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 항목별로 과업을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비표를 작성해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낸다. 점검 기한은 사업 검사 전까지이며, 검사를 요청하기 전이 아니다. 대비표가 발주자 확인 → 감리법인 제출의 순서를 밟는 것은 요구정의단계(제8조제2항)·설계단계(제9조제2항)와 같다.[1]

실시 시점은 시스템 구축 후 단위·통합 테스트 이후이다. 시정조치 확인까지 사업 검사 전에 끝나도록 일정을 잡는다. 사업자는 요구사항별 단위·통합 테스트 ID 와 결과를 추적해 완료 여부를 기록하고, 미완료 요구사항에는 완료 예정일을 적는다.[2]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는 종료단계 감리원의 일을 다음 순서로 적는다.[3]

  1. 사업자 과업 대비표 실증 점검 - 대비표를 근거로 초기 과업과 요구사항이 분석·설계·개발·시험을 거쳐 이행된 과정을 따라가며 누락과 변경 반영을 확인한다.
  2. 전수조사 및 표본추출 대상 선정 - 예비조사에서 파악한 단위 시스템별로 전수 점검과 표본 점검 대상을 나눈다. 전체 점검 항목 수, 테스트 소요 시간, 감리원 투입공수로 표본 건수를 정하고 중요도가 높은 항목부터 고른다.
  3. 우선순위에 따른 기능·비기능 요구사항 점검 - 검사항목 단위로 감리원이 직접 테스트한다. 테스트할 수 없는 기능이나 비기능 과업은 사업자가 낸 증빙 문서로 판정할 수 있다.
  4. 검사항목별 완료 여부 확인 및 적부 판정 - 완료/진행중을 확인하고 적합·부적합·점검제외로 판정한다. 부적합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붙인다.

설계 산출물이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보는 충실성 점검은 설계단계 감리의 활동이다.

검사기준서의 세부 요건(검사방법, 예상결과, 판정기준) 충족 여부와 발견된 결함의 시정 내역·수준을 보고 판정한다.[3][2]

구분 평가 기준 판정
결함 미발견 검사기준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적합
단순 결함 현장감리 기간 안에 보완되었고, 해당 기능이나 연계된 다른 기능에 추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없는 결함
결함 다음 여섯 가지
  • 중요 과업 요건이 구현되지 않은 경우
  •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결함
  • 시스템 동작 중단 결함
  • 검사기준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함
  • 다른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 감리 기간 내 보완되지 않은 기타 결함
부적합
  • 점검제외 - 테스트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선행 기능 결함으로 점검하지 못한 경우, 외부 환경 변화나 발주기관 요청·합의로 진행 중인 경우이다. 그 밖에 종료 시점에 끝나지 않은 과업은 부적합이다.
  • 설계단계에서 확정한 요구사항정의서·검사기준서 이후의 추가 요구사항은 공식 과업변경 여부에 따라 판정 대상에서 뺄 수 있다.
  • 부적합·점검제외 항목은 시정조치 확인 때까지 보완할 수 있고, 그래도 남으면 발주자가 검수에서 최종 판정한다.

함께 보는 필수 점검사항

편집 원본 편집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9조제2항에 따라 감리법인은 기술적용계획표와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는다. 결과표는 사업자가 사업 검사와 최종감리 때 내는 것이므로(제43조제2항) 종료단계에서 점검한다. 이 밖에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제53조), 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과 산출물 작성도 이 단계의 필수 점검사항이다.[4]

단계별 감리와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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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구정의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시점 분석단계 완료 설계 완료 통합시험 이후, 사업 검사 전
감리원 활동 과업 반영 누락 점검 추적성·일관성·충실성 점검 대비표 실증, 표본 선정, 직접 테스트, 적부 판정
판정 개선권고 개선권고 적합·부적합·점검제외
  1.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보시스템감리기준, 확인일: 2026-11-04.
  2. ↑ 2.0 2.1 「SW사업자를 위한 정보시스템 감리준비 및 대응 가이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2.,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99860&bcIdx=25210&parentSeq=25210, 확인일: 2026-11-04.
  3. ↑ 3.0 3.1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2022년 개정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99860&bcIdx=24365&parentSeq=24365, 확인일: 2026-11-04.
  4.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43조·제49조·제5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