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더 많은 작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상의 제도이다.
공공부문이 민간에 이미 있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 보급하면 민간 시장이 줄어든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게 한다. 국가안보 관련 사업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공시된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1] 2023년 4월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과를 검토해 민간 시장 침해가 예상되면 개선조치를 요청하는 절차가 생겼다. 세부 서식과 제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이 정한다.
시행령 제35조제1항이 정한다.[2]
- 사업 추진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담으려는 경우 - 실행계획 수립 전까지
-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 입찰공고일 30일 전(긴급하면 10일 전)까지
결과는 입찰공고일 5일 전(긴급하면 3일 전)까지 공시하고, 재평가는 입찰공고 전까지 하고 그 결과를 입찰공고 때 공시한다(제35조제4항, 제36조). 어느 경우든 영향평가는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끝나야 한다.
영향평가와 재평가에서는 다음을 검토한다(시행령 제35조제3항).[2]
- 사업에서 개발·운영하는 소프트웨어와 민간 소프트웨어의 유사성
- 사업의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 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평가 결과 사업이 부적합하면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등 재검토해야 한다(국가안보 사업 제외).
| 근거 | 제외 사업 |
|---|---|
| 시행령 제35조제2항 |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 시행령 제35조제2항 |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 부적합한 사업 |
| 시행령 제35조제2항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
| 지침 제6조 |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 |
| 지침 제6조 |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 지침 제6조 | 기능개선·추가·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 |
지침 제6조의 세 사업은 시행령이 고시로 정하게 위임한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이다.[3]
-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한다(지침 제5조).[3]
- 결과서와 재평가 결과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발주 단계 영향평가는 총 사업금액 1억원 이상인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결과서만 낸다(시행령 제37조제1항).[2]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의 사전협의와 감리를 맡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민간 시장 침해가 예상되면 개선조치를 협의해 요청한다. 상용SW 가 기관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거나 직접 개발보다 현저히 비효율적이면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제도 | 근거 | 보는 것 | 소관 |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 민간 SW 시장 침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상용SW 직접구매 제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 상용SW 를 사업에서 분리해 직접 구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전자정부법 | 중복·연계, 기술 적정성 | 행정안전부 |
| 예비 타당성 조사 | 국가재정법 |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성·정책성 | 기획재정부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확인일: 2026-11-04.
- ↑ 2.0 2.1 2.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확인일: 2026-11-04.
- ↑ 3.0 3.1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프트웨어사업계약및관리감독에관한지침,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