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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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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위임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발주·계약·하도급·과업심의·관리감독 세부 기준을 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다.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한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2023. 5. 15. 일부개정·시행)이고 소관은 소프트웨어산업과이다.[1] 법이 원칙(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화, 적정 사업기간, 과업심의위원회)을 정하고 시행령이 절차를 정하면, 이 지침은 서식·금액 기준·기한 같은 실무 세부를 정한다.[2]

조문 제목 요지
제3조 예산편성 예산을 편성할 때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는 상용SW 도입을 우선 고려한다
제5조·제6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단일기관 내부사용 사업, DB 구축 사업, 기능 변경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은 제외
제7조·제8조 상용SW 직접구매 총사업규모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5천만 원 이상(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 등록 SW는 금액 무관), GS·CC·NET·NEP 인증 SW를 직접구매. 민간투자형 사업 등은 제외 가능
제10조 적정 사업기간 산정 별표 1 기준으로 산정하고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 1억 원 이하 사업은 기관장이 산정 가능
제14조 작업장소 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게 한다(원격지 개발)
제19조~제23조 하도급 하도급 계획 사전공개, 승인 신청·승인, 변경승인
제24조~제28조 과업심의위원회 과업 확정 시기, 간소화 심의, 변경 신청·심의 기준, 결과 조치와 재심의
제29조·제30조 감리, 인수 및 종료 「전자정부법」 제57조 대상이면 감리를 시행해야 한다
제33조·제34조 관리·감독 개선 권고를 받으면 1개월 이내 조치 결과 통보. 서비스형 계약의 감독 제외 항목

적정 사업기간 산정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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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과업이 들어 있는 사업은 별표 1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한다. 컨설팅(ISP·BPR), 운영·유지관리, HW·상용SW 도입 같은 운영환경 구축 사업은 대상이 아니다. 발주자는 먼저 기능점수(FP) 기반 적정개발기간 산정표를 쓴다.[1]

항목 산정 방법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해 기능점수(FP)로 산정
② 1인 생산성(FP/MM) 규모별 기준: 1,000 FP 미만 19, 1,000 이상 2,000 미만 22, 2,000 이상 3,000 미만 24, 3,000 이상 22
③ 1인 총투입기간(MM)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④ 적정 개발인력 수 연구자료, 유사사업 자료, 전문가 경험치로 정한다
⑤ 전체 개발기간(개월) 1인 총투입기간 ÷ 적정 개발인력 수

예를 들어 1,320 FP 사업에 1인 생산성 22 FP/MM, 개발인력 6명이면 1인 총투입기간은 1,320 ÷ 22 = 60 MM, 전체 개발기간은 60 ÷ 6 = 10개월이다. 발주자나 과업심의위원회는 이 산정표에 사업계획서·예산신청서·제안요청서, 조달청·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의 유사사업 자료, 그 밖의 특이사항을 종합해 최종 적정 사업기간을 정한다.

  • 산정 주체 -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산정을 요청한다.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사업금액 1억 원 이하 사업뿐이다(지침 제10조제2항).[1]
  • 기간 상한 - 적정 사업기간에 1년 같은 상한은 없다. 산정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장기계속계약을 맺고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이행하게 한다(법 제45조제2항).[3]
  • 1인 생산성 - 위 표처럼 사업규모(FP) 구간마다 다른 값을 쓴다.
  • 대상 - 소프트웨어 개발 과업이 있는 사업이다. ISP·BPR 같은 컨설팅 사업에는 이 산정 기준을 쓰지 않는다.

과업내용의 확정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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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 시기 - 과업내용을 확정하려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나 제안요청서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사업수행일정이 부족한 등 불가피하면 계약체결 전까지 받는다(제25조제1항). 계약 뒤에 처음 확정 심의를 받는 절차는 없다. 계약 체결 때 합의한 사업수행계획서·과업내용서가 확정된 과업을 구체화하면 계약 뒤에는 그 문서를 확정된 과업으로 본다(제25조제5항).
  • 간소화 심의 - 총 사업금액 1억 원 이하 사업, 상용SW 구매 사업, 다른 기관의 표준 보급 시스템 구매, 기존 심의를 거친 사업의 변경 없는 추가 실시,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사업은 위원 2인 이상(외부 위원 2분의 1 이상)이 검토 요청서를 검토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제25조제3항).
  • 변경 심의 기준 - 과업내용 변경 사유의 적정성과,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의 적정성을 심의한다(제27조).
  • 결과 조치 - 의결 결과와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관리한다. 계약상대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재심의 결과에 다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제28조).

서비스형 상용SW 계약의 관리·감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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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이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계약을 추진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감독 때 다음 사항을 대상에서 뺄 수 있다(제34조제2항).

  1. 법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2. 법 제44조제2항 요구사항 상세화
  3. 법 제45조 적정 사업기간 산정
  4. 법 제46조제2항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공
  5. 법 제48조제2항·제4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6. 법 제50조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7. 법 제52조 제안서 보상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지하는 사항

이미 완성되어 구독으로 쓰는 서비스에는 개발 과업을 상세화하거나 개발 기간을 산정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규정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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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소관 초점
이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발주자 의무(영향평가, 직접구매, 과업심의, 하도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절차, 개발보안, 장애 대응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국가 용역계약의 일반 조건과 SW사업 특례
  1. ↑ 1.0 1.1 1.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프트웨어사업계약및관리감독에관한지침, 확인일: 2026-11-04.
  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확인일: 2026-11-04.
  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