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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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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민간투자형 SW사업)은 국가기관등이 국민생활의 편익을 높이려고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사업자가 개발한 뒤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거나 대가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은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어 왔다. 도로·건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만 허용되던 민간투자를 소프트웨어까지 넓힌 것이 이 제도이며, 근거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이다.[1] 2024. 1. 23. 법 개정으로 추진 방식이 세 가지로 나뉘고 지식재산권 귀속 원칙이 생겼으며, 시행령은 2024. 7. 23. 이에 맞춰 바뀌었다.[2]

방식 (법 제40조제2항) 투자 회수 비고
1. 수익형 개발 후 일정 기간 사업자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수익한다(이용자에게서 수익)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가 원칙
2. 임대형 개발 후 일정 기간 사업자가 국가기관등으로부터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익을 얻는다 정부가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내고 의결을 받는다(법 제40조의2)
3. 직접구매 등 민간이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국가기관등이 직접 구매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한다(시행령 제32조제2항) -

수익형과 임대형을 섞은 혼합형도 있으며, 임대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회 제출 대상이 된다(시행령 제33조의3).

시행령 제32조제1항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추게 한다.[3]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고 위 세 방식 가운데 하나로 추진할 것
  •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
  • 개발·운영 방식, 비용·수익 분담, 사용료 등 공공과 민간의 협력방법을 갖출 것

민간부문도 사업을 먼저 제안할 수 있다. 기관이 추진하기로 하면 제안자에게 알리고, 제3자도 제안할 수 있도록 내용을 공고한다(시행령 제33조).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가 원칙이지만 국가안보·국방·외교 등 특수성이 있으면 국가기관등이, 개발 기여도상 공동소유가 맞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가진다(시행령 제33조의2).

다른 제도와의 관계

편집 원본 편집
  •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해 고시한 사업에는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도 참여할 수 있다(법 제48조제3항제4호, 시행령 제43조).
  • 상용SW 직접구매의 예외 - 민간투자형 사업에서 쓰는 상용SW는 직접구매 대상에서 뺄 수 있다(「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1항제3호). 상용SW 직접구매 제도 참고.

비슷한 제도와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제도 재원 핵심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민간 자본 사업자가 사용·수익하거나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아 투자금 회수
분리 발주(분석·설계 분리) 국고 상세 요구사항을 쓰려고 분석·설계 사업을 따로 발주(법 제44조제3항)
상용SW 직접구매 제도 국고 상용SW를 사업에 묶지 않고 따로 구매(법 제54조제2항)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국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서비스를 수의계약 등으로 이용
  1. ↑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가이드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99852&bcIdx=24997&parentSeq=24997, 확인일: 2026-11-04.
  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제40조의2·제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확인일: 2026-11-04.
  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의3·제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