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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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민간투자형 SW사업)은 국가기관등이 국민생활의 편익을 높이려고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사업자가 개발한 뒤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거나 대가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 방식 (법 제40조제2항) | 투자 회수 | 비고 |
|---|---|---|
| 1. 수익형 | 개발 후 일정 기간 사업자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수익한다(이용자에게서 수익) |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가 원칙 |
| 2. 임대형 | 개발 후 일정 기간 사업자가 국가기관등으로부터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익을 얻는다 | 정부가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내고 의결을 받는다(법 제40조의2) |
| 3. 직접구매 등 | 민간이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국가기관등이 직접 구매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한다(시행령 제32조제2항) | - |
수익형과 임대형을 섞은 혼합형도 있으며, 임대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회 제출 대상이 된다(시행령 제33조의3).
시행령 제32조제1항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추게 한다.[3]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고 위 세 방식 가운데 하나로 추진할 것
-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
- 개발·운영 방식, 비용·수익 분담, 사용료 등 공공과 민간의 협력방법을 갖출 것
민간부문도 사업을 먼저 제안할 수 있다. 기관이 추진하기로 하면 제안자에게 알리고, 제3자도 제안할 수 있도록 내용을 공고한다(시행령 제33조).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가 원칙이지만 국가안보·국방·외교 등 특수성이 있으면 국가기관등이, 개발 기여도상 공동소유가 맞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가진다(시행령 제33조의2).
-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해 고시한 사업에는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도 참여할 수 있다(법 제48조제3항제4호, 시행령 제43조).
- 상용SW 직접구매의 예외 - 민간투자형 사업에서 쓰는 상용SW는 직접구매 대상에서 뺄 수 있다(「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1항제3호). 상용SW 직접구매 제도 참고.
| 제도 | 재원 | 핵심 |
|---|---|---|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 민간 자본 | 사업자가 사용·수익하거나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아 투자금 회수 |
| 분리 발주(분석·설계 분리) | 국고 | 상세 요구사항을 쓰려고 분석·설계 사업을 따로 발주(법 제44조제3항) |
| 상용SW 직접구매 제도 | 국고 | 상용SW를 사업에 묶지 않고 따로 구매(법 제54조제2항) |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 국고 | 심사를 거쳐 선정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서비스를 수의계약 등으로 이용 |
- ↑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가이드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99852&bcIdx=24997&parentSeq=24997, 확인일: 2026-11-04.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제40조의2·제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확인일: 2026-11-04.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의3·제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