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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Software Promotion Act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계약·관리 원칙을 정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한 것이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법률 제17348호로 2020. 6. 9. 전부개정되면서 제명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바뀌었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다. 현행은 법률 제20476호(2024. 10. 22. 일부개정, 2025. 4. 23. 시행)이다. 전부개정은 산업 진흥 중심이던 법을 SW 교육·안전·문화까지 넓혔다. 특히 공공 SW사업에서 발주자의 책임(요구사항 상세화, 과업심의, 적정 사업기간)을 강화했다.

장 조문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목적, 정의, 책무
제2장 소프트웨어 진흥시책 제5조~제7조 기본계획, 실태조사, 소프트웨어산업정보 관리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제8조~제27조 전담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제10조), 진흥시설·단지, 품질인증, 프로세스 품질인증, 인력 양성, 기술개발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제28조~제37조 융합 촉진, 개발보안(제29조), 소프트웨어안전(제30조), SW교육, 역량 검정, 소프트웨어기술자 우대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제38조~제60조 공정계약, 영향평가, 과업 범위, 사업기간, 대가, 대기업 참여 제한, 계약, 과업심의위원회, 하도급 제한, 상용SW, 품질관리, 하자담보
제6장~제8장 제61조~제79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보칙(위탁 등), 벌칙, 과태료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주요 조문

편집 원본 편집
조문 제목 요지
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국가기관등은 SW사업이 민간 SW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시한다. 사업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 과업 범위 기획·예산 단계에서 과업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한다. 발주 때는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공개한다. 이를 위해 분석·설계 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③)
제45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고시 기준으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해 계약에 반영한다. 1년을 넘으면 장기계속계약을 맺는다
제46조 적정 대가 지급 적정 대가 지급에 노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비용·일정·규모 정보를 모아 제공한다
제47조 사전협의 전자정부법상 사전협의 대상 사업은 요구사항 작성 수준과 사업기간이 적정한지도 협의한다
제48조 중소 SW사업자 참여 지원 고시 금액 미만 사업에는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제한한다. 국방·외교·치안·전력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9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낙찰자 결정 방식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유지·관리를 뺀 사업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게 해야 한다(원격지 개발, ③)
제50조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의 확정과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을 심의한다. 사업자도 개최를 요청할 수 있고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인다
제51조 하도급 제한 물품 구매금액을 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넘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52조 제안서 보상 낙찰되지 않은 우수 제안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54조 상용SW 구매 상용SW가 쓰이는 사업에서는 고시 기준에 따라 상용SW를 직접 구매한다(이른바 분리발주)
제56조·제57조 품질관리, 관리·감독 과업내용에 따른 수행과 산출물 품질을 관리·감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제59조 산출물 활용 보장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면 SW 산출물 반출을 허용한다
제60조 하자담보책임 사업 종료일(최종 산출물 인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생긴 하자를 책임진다

감리와의 관계

편집 원본 편집
  • 전부개정 연혁(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과 제명 변경을 묻는다.
  •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과업내용 확정, 변경과 계약금액·기간 조정)과 개최 요청권을 묻는다.
  • 하도급 제한 비율(50%), 하자담보책임 기간(1년), 원격지 개발(사업수행 장소 제안)을 묻는다.
  • 요구사항 상세화와 분석·설계 분리발주, SW사업 영향평가를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