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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대전(續大典)은 조선 영조 때 『경국대전』 이후 바뀌고 새로 생긴 법령을 정리해 1746년(영조 22) 펴낸 법전으로, 『경국대전』의 213항목 가운데 137항목을 고치거나 보탰다.

『속대전』 판본의 한 면

『경국대전』이 반포된 뒤 260여 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수교(왕명)와 법령이 쌓여 서로 어긋났다. 1688년 박세채가 경제사를 두어 『속대전』을 만들자고 처음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전록통고』 같은 법령 편람이 만들어졌다.[1]

  • 1740년(영조 16) - 영조가 새 법전 편찬을 시작했다.[1]
  • 1744년(영조 20) - 찬집청을 두고 서종옥·김약로 등에게 맡겼다. 법령을 넣고 뺄 때마다 영조가 직접 결재했고, 8월에는 영조가 몸소 서문을 지어 책 머리에 싣게 했다.[2]
  • 1745년 - 교서관에 명해 『경국대전』(원대전)과 『속대전』을 함께 간행하게 했다.[3]
  • 1746년(영조 22) - 인쇄를 마쳐 반포했다. 그해 12월 형조 판서는 『속대전』이 간행되었으니 율학 시험에도 함께 쓰자고 청했다.[4]

『경국대전』의 체제(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를 그대로 따르면서, 76항목은 손대지 않고 137항목을 고치거나 보탰으며 호전·형전 등에 18항목을 새로 넣었다.[1] 『경국대전』이 반포된 뒤 처음으로 두 번째 대전이 생긴 것으로, 영조가 탕평책과 함께 통치 규범을 다시 정비한 대표적 사업이다. 수어청을 인조 4년(1626)에 설치했다는 기록처럼 조선 후기 제도의 연원을 전하는 자료로도 쓰인다. 다만 수어청의 경우 당시 기록에서는 그해 설치했다는 기사가 확인되지 않는다.[5]

조선의 법전과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법전 왕 연도 특징
『조선경국전』 태조 1394 정도전의 사찬 법전
『경제육전』 태조 1397 조선 최초의 공식 법전
『경국대전』 세조~성종 1485 반포 조선의 기본 법전 (→ 성종 (조선))
『속대전』 영조 1746 『경국대전』 이후 법령 정리
『대전통편』 정조 1785 『경국대전』·『속대전』과 그 뒤 법령을 하나로 묶음
『대전회통』 고종(흥선 대원군 집권기) 1865 조선 마지막 통일 법전 (→ 흥선 대원군)
  1. ↑ 1.0 1.1 1.2 속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2. ↑ 『영조실록』 60권, 영조 20년 8월 24일, 후세 자손들에게 권면하여 신칙하라는 내용의 《속대전》 서문을 친히 짓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3. ↑ 『영조실록』 61권, 영조 21년 5월 28일, 운각(교서관)에 명하여 《원대전》과 《속대전》을 일체로 간행하게 하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4. ↑ 『영조실록』 64권, 영조 22년 12월 23일, 유엄이 《속대전》이 간행되었으니 율학 취재 때는 일체로 시강할 것을 청하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5. ↑ 수어청, 『신편 한국사』 30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