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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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대전(續大典)은 조선 영조 때 『경국대전』 이후 바뀌고 새로 생긴 법령을 정리해 1746년(영조 22) 펴낸 법전으로, 『경국대전』의 213항목 가운데 137항목을 고치거나 보탰다.

『경국대전』이 반포된 뒤 260여 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수교(왕명)와 법령이 쌓여 서로 어긋났다. 1688년 박세채가 경제사를 두어 『속대전』을 만들자고 처음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전록통고』 같은 법령 편람이 만들어졌다.[1]
- ↑ 1.0 1.1 1.2 속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 ↑ 『영조실록』 60권, 영조 20년 8월 24일, 후세 자손들에게 권면하여 신칙하라는 내용의 《속대전》 서문을 친히 짓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 ↑ 『영조실록』 61권, 영조 21년 5월 28일, 운각(교서관)에 명하여 《원대전》과 《속대전》을 일체로 간행하게 하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 ↑ 『영조실록』 64권, 영조 22년 12월 23일, 유엄이 《속대전》이 간행되었으니 율학 취재 때는 일체로 시강할 것을 청하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 ↑ 수어청, 『신편 한국사』 30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