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
IT 위키
더 많은 작업
영조(英祖, 1694~1776, 재위 1724~1776)는 조선의 제21대 왕으로, 탕평책으로 붕당 간 다툼을 누그러뜨리고 균역법·청계천 준천 등으로 민생을 안정시키려 했다.
- 이인좌의 난(1728) - 무신란이라고도 한다. 영조가 경종의 죽음에 관련되었다며 왕통을 부정한 소론 강경파와 일부 남인이 이인좌를 중심으로 일으켰다. 청주성을 점령했으나 오명항 등이 진압했다. 이 난을 겪은 뒤 탕평책이 본격화되었다.[2]
- 탕평책 - 노론과 소론을 고르게 등용했고(완론 탕평), 1742년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워 뜻을 밝혔다.
- 붕당의 근거 약화 - 1741년 사사로이 세운 서원·사우 170여 곳을 철폐했고, 이조 전랑이 후임자와 삼사 관리를 추천하던 통청권을 없앴다. 산림의 정치적 위상도 낮추었다.
- 1762년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게 한 임오화변이 일어났다.
- 균역법(1750) -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였다. 부족한 재정은 토지 1결당 쌀 2두의 결작, 일부 부유한 양인에게 거둔 선무군관포, 어염세·선박세 등으로 메웠다.
- 청계천 준천(1760) - 홍수를 막으려 한성 주민과 역부를 동원해 개천(청계천)을 대대적으로 쳐냈고, 이후 준천사를 두어 관리하게 했다. 공사를 마친 뒤 관리들을 위로한 잔치가 「영화당친림사선도」 등의 그림으로 남았다.
- 형벌 완화 - 압슬형 같은 가혹한 형벌을 없애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삼복법)을 엄격히 지키게 했으며, 신문고를 다시 설치했다.
- 신분 정책 - 노비의 신분이 어머니를 따르게 하는 법을 정비해 양인을 늘렸고, 서얼의 관직 진출을 넓혔다.
- 편찬 - 『속대전』(법전, 1746), 『속오례의』, 『동국문헌비고』(1770) 등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