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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英祖, 1694~1776, 재위 1724~1776)는 조선의 제21대 왕으로, 탕평책으로 붕당 간 다툼을 누그러뜨리고 균역법·청계천 준천 등으로 민생을 안정시키려 했다.

숙종의 아들로 어머니는 숙빈 최씨이며, 왕자 시절 이름은 연잉군이다. 노론의 지지를 받아 이복형 경종의 왕세제가 되었고, 경종이 세상을 떠나자 왕위에 올랐다. 52년 동안 재위해 조선 왕 가운데 가장 오래 다스렸다. 처음 묘호는 영종이었으나 1890년 영조로 고쳤다.[1]

  • 이인좌의 난(1728) - 무신란이라고도 한다. 영조가 경종의 죽음에 관련되었다며 왕통을 부정한 소론 강경파와 일부 남인이 이인좌를 중심으로 일으켰다. 청주성을 점령했으나 오명항 등이 진압했다. 이 난을 겪은 뒤 탕평책이 본격화되었다.[2]
  • 탕평책 - 노론과 소론을 고르게 등용했고(완론 탕평), 1742년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워 뜻을 밝혔다.
  • 붕당의 근거 약화 - 1741년 사사로이 세운 서원·사우 170여 곳을 철폐했고, 이조 전랑이 후임자와 삼사 관리를 추천하던 통청권을 없앴다. 산림의 정치적 위상도 낮추었다.
  • 1762년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게 한 임오화변이 일어났다.

민생과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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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역법(1750) -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였다. 부족한 재정은 토지 1결당 쌀 2두의 결작, 일부 부유한 양인에게 거둔 선무군관포, 어염세·선박세 등으로 메웠다.
  • 청계천 준천(1760) - 홍수를 막으려 한성 주민과 역부를 동원해 개천(청계천)을 대대적으로 쳐냈고, 이후 준천사를 두어 관리하게 했다. 공사를 마친 뒤 관리들을 위로한 잔치가 「영화당친림사선도」 등의 그림으로 남았다.
  • 형벌 완화 - 압슬형 같은 가혹한 형벌을 없애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삼복법)을 엄격히 지키게 했으며, 신문고를 다시 설치했다.
  • 신분 정책 - 노비의 신분이 어머니를 따르게 하는 법을 정비해 양인을 늘렸고, 서얼의 관직 진출을 넓혔다.
  • 편찬 - 『속대전』(법전, 1746), 『속오례의』, 『동국문헌비고』(1770) 등을 펴냈다.

이웃 왕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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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왕
이인좌의 난, 균역법, 탕평비, 청계천 준천, 『속대전』 영조
장용영 설치, 규장각, 수원 화성, 『대전통편』, 신해통공 정조
환국, 백두산정계비, 상평통보 법화 숙종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일어난 예송 현종 (→ 예송)
나선 정벌, 북벌 추진 효종
  1. ↑ 영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2. ↑ 이인좌의 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