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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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은 전자정부사업과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성과 분석·진단,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과 정비 절차를 정한 행정안전부 고시이다.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와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84조 등에 근거한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을 합쳐 만들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판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63호(2026. 10. 19.)이다.[1]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등이 다른 기관과의 상호연계·공동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미리 협의하게 하고(제67조), 주요 사업의 성과를 종합 분석·진단해 국회에 내고 다음 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한다(제68조). 시행령은 사전협의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통보하고, 이의는 15일 안에 제기하게 한다(제83조).[2]
중앙행정기관등과 지방자치단체등이 예산과목·계약방식과 관계없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이 대상이다. 다만 사업금액이 작은 계속사업(중앙행정기관등 10억원 미만, 시·도 2억원 미만, 시·군·구 1억원 미만), 소프트웨어 개발비 2억원 미만인 유지관리·운영사업, 노후장비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매, 보안 강화 사업,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업, API 개발 사업, 빅데이터 분석 사업 등은 뺀다.
정보화사업 총괄 부서의 장은 다음 서류를 붙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한다.
- 사전협의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
- 자체검토결과서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는 이 목록에 없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하는 별도 절차이다.
신청은 사업 발주 최소 30일 전에 한다(컨설팅사업은 신청과 동시에 발주 가능). 협의기관은 30일 안에(컨설팅·재난복구 사업은 10일) 결과를 통보하며, 결과는 추진, 보완추진, 보완후협의, 추진보류 가운데 하나이다(제15조·제16조).
다른 사업과의 중복투자, 연계·공동이용,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 신기술 과업의 적정성, 과업 범위의 상세화와 적정 사업기간 산정, 상용소프트웨어 존재 등 민간서비스 침해, 클라우드 이용의 적정성, 공공애플리케이션 과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한다.
- 시행계획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성과관리의 목적·대상·절차·일정을 담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세워 통보한다. 각 기관은 이에 따라 성과계획을 세워 낸다(제20조).
- 성과보고서 -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해 국회에 내고 해당 기관과 예산 당국에 통보한다(제21조).
- 결과 활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사업에 운영실태점검을 하고, 사업 내용 변경을 요구하거나 사업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제22조제2항).
- 대상 - 개발·구축이 끝나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정보시스템(제23조).
- 측정 - 각 기관의 장은 매년 성과측정 계획을 세워 시행하며, 성과측정을 비용 측면과 업무 측면으로 나눈다. 비용 측면은 운영의 적정성·유지의 용이성·비용의 효율성을, 업무 측면은 기능활용도·업무성과 달성도를 본다(제24조제2항). "효과 측면"이라는 구분은 지침에 없다.
- 평가와 정비 - 행정안전부장관이 별표 기준으로 평가해 통보한다. 60점 미만 시스템에는 정비를 권고할 수 있는데, 40점 미만은 폐기, 40점 이상 60점 미만은 폐기·통폐합·기능고도화·전면재개발 등 개선이다(제26조). 법령 근거가 있거나, 생명·안보·국가경제에 지장이 생기거나, 운영 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스템 등은 폐기 권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정비계획 - 정비 권고를 받은 기관은 폐기·개선 정비계획을 세워 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한다(제27조·제28조).
| 항목 | 기준 |
|---|---|
| 사전협의 신청 시점 | 발주 30일 전 |
| 결과 통보 | 30일(컨설팅·재난복구 10일), 1회 7일 연장 |
| 이의 제기 | 통보 후 15일, 재검토 결과 15일 |
| 성과측정 대상 | 운영 개시 1년 경과 |
| 폐기 권고 | 40점 미만 (60점 미만부터 정비 권고) |
| 기초 데이터 보관 | 1년 이상 |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6-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자정부성과관리지침, 확인일: 2026-11-04.
- ↑ 「전자정부법」 제67조·제68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8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정부법시행령,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