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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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위한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 발주기관이 감리용역을 기획부터 종료까지 효율적으로 발주·관리하도록 단계별 활동, 근거, 서식, 사례를 제시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가이드
적용 대상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감리사업을 발주·관리하는 행정기관등이다. 발주자는 사업 부서와 계약관리 부서를 모두 가리킨다. 현재 NIA 감리자료실의 최신판은 2022년 개정판(2022. 4. 11. 공지)이다. 감리법인용인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와 함께 개정되었다.
| 단계 | 활동 |
|---|---|
| Ⅱ. 기획 | A100 감리 시행여부 판단, A200 감리예산 확보, A300 감리대가 산정 |
| Ⅲ. 발주 준비 | B100 감리 요구사항 정의, B200 감리 발주 기본계획 수립, B300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Ⅳ. 발주 | C100 제안요청서 작성, C200 감리용역 입찰, C300 입찰 마감, C400 제안서 평가, C500 감리법인 선정 및 계약체결 |
| Ⅴ. 실시 | D100 예비조사, D200 감리계획 접수, D300 감리시행 관리, D400 감리결과 조치, D500 감리용역 관리 |
| Ⅵ. 종료 | E100 완료검사, E200 사업종료 |
| 부록 | FAQ, 단계별 서식 및 사례, 감리용역 결과 평가 가이드 |
감리대가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별표 1로 산정한다. 구성은 보정후 기본감리비 + 상주 및 추가감리비 + 직접경비 + 부가가치세이다.
| 항목 | 산식(별표 1) |
|---|---|
| 보정전 기본감리비(3단계) | 0.9307 × IT감리 평균임금 ×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 ÷ FP단가)0.6385 × (1+제경비율) × (1+기술료율) |
| 보정전 기본감리비(2단계) | 계수 0.8516을 쓰고 나머지는 3단계와 같다 |
| 상주 및 추가감리비 | Σ(투입공수 × 해당 IT직무 평균임금) × (1+제경비율) × (1+기술료율) |
| 보정후 기본감리비 | 보정전 기본감리비 × (1+난이도계수 합) |
-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은 구성항목별 보정비율을 곱해 합산한다. SW 개발비·유지관리비·운영 용역비는 1.000, HW·SW 구입비와 유지관리비는 0.456, DB 구축비는 0.422, 공사·통신회선·재료비 등은 0이다.
- 제경비율과 기술료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제경비·기술료 조항을 따른다. 난이도요인은 신기술 적용수준과 감리현장 지역 다중성이며, 계수는 0, 0.05, 0.1이다.
- IT감리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공표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을 쓴다. FP단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대가기준(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을 쓴다. NIA는 해마다 '정보시스템감리 대가 산정계산기(엑셀)'를 공지한다.
- 과업심의위원회: 감리사업도 소프트웨어사업에 포함된다. 그래서 발주 전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나 제안요청서를 심의한다. 감리원·감리일정 변경 같은 과업변경도 여기서 다룬다.
- 계약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6조).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가 90점이다. 따라서 기술 : 가격 = 90 : 10이다.
- 입찰공고: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세어 40일 전에 공고한다. 긴급한 경우,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협상적격자가 된다. 협상 순서는 기술·가격 합산점수가 높은 순이다. 기술평가 항목은 감리기준 별표 2(점검내용·방법, 일정·절차, 인력 구성, 총괄감리원·분야별 인력 등, 항목별 30점 이내)를 따른다.
- 계약 후 감리법인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통상 10일) 안에 착수계를 낸다. 착수계에는 감리사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다.
발주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기한(통상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안에 받는다. 그 뒤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계획서를 쓰게 한다. 사업자는 시정조치 후 시정조치결과서에 대해 발주자 확인을 받고, 감리법인에 확인을 요청한다.
| 개선권고 유형 | 반영 여부 | 시정조치 확인 대상 |
|---|---|---|
| 개선사항 - 필수 | 반드시 반영 | 확인 대상 |
| 개선사항 - 협의 | 발주자·사업자가 반영하기로 한 경우 필수 | 반영하기로 한 것만 |
| 권고사항 | 협의 | 대상 아님(요청하면 점검 가능) |
발주자 책임 아래 감리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려면 '반영불가' 표시와 사유를 적고 발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완료 검사 후 부록 3의 감리용역 결과 평가 가이드로 감리 품질을 평가한다. 2022년판에서 전면 개편되었다. 평가 기준은 감리 수행 9개 원칙인 유용성, 간결성, 논리성, 명확성, 완전성, 정확성, 객관성, 적시성, 준거성의 이행 수준이다. 감리 관련 문서는 감리계약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 감리대가 구성요소와 보정비율(1.000, 0.456, 0.422, 0), 3단계·2단계 계수 차이를 묻는다.
- 감리용역의 기술·가격 비중(90:10)과 협상적격자 기준(85%)을 묻는다.
- 개선권고 유형별 반영 의무와 시정조치 확인 대상을 묻는다.
- 기획 → 발주 준비 → 발주 → 실시 → 종료의 활동 순서를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