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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조약(濟物浦條約, 1882)은 임오군란의 뒤처리를 위해 1882년 7월 17일(양력 8월 30일)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으로, 조선이 배상금을 물고 공사관 경비를 구실로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하게 되었다.

임오군란 때 구식 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별기군 교관 호리모토 등을 죽였다. 일본은 피해 보상과 거류민 보호를 내세워 공사 하나부사에게 군대를 딸려 보냈고, 흥선 대원군이 청군에 끌려간 뒤 교섭이 본격화되었다. 조선은 이유원을 전권대신, 김홍집을 부관으로 삼아 제물포에서 일본과 회담했고, 회담은 일본 군함 위에서 삼엄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조선의 요구로 대구·함흥 개시 조항을 빼는 등 일부만 고친 채 사흘 만에 일본 측 요구대로 조인했다.[1]

  • 20일 안에 군란 주동자를 잡아 엄히 처벌하고, 기한 안에 잡지 못하면 일본이 처리한다.
  • 피해를 입은 일본 관리를 조선이 후하게 장사 지낸다.
  • 피해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5만 원을 준다.
  • 일본이 입은 손해와 공사 호위 군비 가운데 50만 원을 조선이 부담해 해마다 10만 원씩 5년에 걸쳐 갚는다.
  •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두고, 병영의 설치·수리는 조선이 맡는다.
  • 조선은 대관을 특파해 국서로 일본에 사과한다.[2]

같은 날 맺은 조일 수호 조규 속약에서는 부산·원산·인천에서 일본인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넓히고 1년 뒤 양화진을 개시장으로 열며, 일본 외교관과 그 가족이 조선 내지를 여행할 수 있게 했다.[2]

일본은 제5관을 근거로 1개 대대 병력을 서울에 두었고 병영 비용까지 조선에 부담시켰다. 조선은 주동자를 처벌하고 배상금 가운데 15만 원을 먼저 냈으며, 박영효·김옥균 등을 일본에 사절로 보냈다.[1] 같은 해 청과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어, 군란 뒤 조선을 둘러싼 청·일의 간섭이 함께 깊어졌다.

개항기 조약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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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계기 핵심
강화도 조약(1876) 운요호 사건 부산 등 3개 항구 개항, 해안 측량권, 영사 재판권
제물포 조약(1882) 임오군란 배상금,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
한성 조약(1884) 갑신정변 일본에 배상금, 공사관 신축비 부담
톈진 조약(1885) 갑신정변 청·일 양국 군대 철수, 파병 때 서로 알림
  1. ↑ 1.0 1.1 제물포조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2. ↑ 2.0 2.1 제물포 조약과 조·일 수호 조규 속약, 사료로 본 한국사,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고종실록』 권19 고종 19년 7월 17일),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