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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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조약(濟物浦條約, 1882)은 임오군란의 뒤처리를 위해 1882년 7월 17일(양력 8월 30일)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으로, 조선이 배상금을 물고 공사관 경비를 구실로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하게 되었다.
- 20일 안에 군란 주동자를 잡아 엄히 처벌하고, 기한 안에 잡지 못하면 일본이 처리한다.
- 피해를 입은 일본 관리를 조선이 후하게 장사 지낸다.
- 피해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5만 원을 준다.
- 일본이 입은 손해와 공사 호위 군비 가운데 50만 원을 조선이 부담해 해마다 10만 원씩 5년에 걸쳐 갚는다.
-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두고, 병영의 설치·수리는 조선이 맡는다.
- 조선은 대관을 특파해 국서로 일본에 사과한다.[2]
같은 날 맺은 조일 수호 조규 속약에서는 부산·원산·인천에서 일본인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넓히고 1년 뒤 양화진을 개시장으로 열며, 일본 외교관과 그 가족이 조선 내지를 여행할 수 있게 했다.[2]
일본은 제5관을 근거로 1개 대대 병력을 서울에 두었고 병영 비용까지 조선에 부담시켰다. 조선은 주동자를 처벌하고 배상금 가운데 15만 원을 먼저 냈으며, 박영효·김옥균 등을 일본에 사절로 보냈다.[1] 같은 해 청과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어, 군란 뒤 조선을 둘러싼 청·일의 간섭이 함께 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