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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정변(甲申政變, 1884)은 김옥균·박영효 등 급진 개화파가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 근대 국가를 세우려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틈타 일으켰다가 청군의 개입으로 사흘 만에 실패한 정변이다.

임오군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고 민씨 정권이 청에 기대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보기로 삼은 급진 개화파(개화당)는 설 자리를 잃어 갔다. 김옥균이 개혁 자금을 마련하려고 일본에서 차관을 얻으려다 실패했고, 1884년 청프 전쟁으로 서울의 청군 절반이 빠져나가자 일본 공사 다케조에의 지원 약속을 믿고 정변을 결행했다.[1]

  • 정변 - 1884년 10월 17일(양력 12월 4일) 홍영식이 총판인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에서 불을 지르고 민영익에게 중상을 입혔다. 김옥균 등은 고종을 경우궁으로 옮기고 일본군의 호위를 받으며 민씨 정권의 고관들을 죽였다.
  • 신정부와 14개조 정강 - 이튿날 새 정부를 꾸리고 개혁 정강을 발표했다.
  • 실패 -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청군이 공격해 오자 일본군이 물러났고, 정변은 3일 만에 끝났다(삼일천하). 홍영식은 피살되고 김옥균·박영효·서광범·서재필은 일본으로 망명했다.

14개조 정강의 주요 내용

편집 원본 편집
  • 청에 잡혀간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 허례를 폐지한다.
  •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 평등권을 세워 능력에 따라 인재를 쓴다.
  • 지조법(토지세 제도)을 개혁하고, 재정은 모두 호조로 일원화한다.
  • 혜상공국을 없애고, 각 도의 환곡을 영구히 면제한다.
  • 순사를 두어 도둑을 막고, 내시부와 규장각을 없앤다.
  • 대신과 참찬이 의정소에서 회의해 정령을 정한다. 왕권을 제한하고 내각 중심으로 정치하려 한 것이어서 입헌 군주제를 지향한 것으로 본다.
  • 한성 조약(1884년 11월, 양력 1885년 1월) - 일본의 요구로 조선이 사과하고 배상금과 일본 공사관 신축비를 물었다.
  • 톈진 조약(1885) - 청의 리훙장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맺었다.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함께 물러나고, 앞으로 조선에 군대를 보낼 때는 서로 미리 알리기로 했다. 이 조항이 1894년 청일 전쟁 때 일본의 파병 구실이 되었다.
  • 청의 간섭이 더 심해지고 개화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 위로부터의 근대 개혁 운동으로서 정치·사회 개혁을 처음 내세웠으나, 민중의 지지 없이 일본의 힘에 기대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강의 일부는 뒤의 갑오개혁에 반영되었다.

다른 사건과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사실 사건
우정총국 축하연, 14개조 정강, 한성 조약·톈진 조약 갑신정변(1884)
구식 군인 봉기, 일본 공사관 습격, 제물포 조약 임오군란(1882)
군국기무처 설치, 과거제·신분제 폐지 갑오개혁(1894)
만민 공동회, 헌의 6조, 의회식 중추원 개편 추진 독립 협회(1896~1898)
  1. ↑ 갑신정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