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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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1394년(태조 3) 5월 판삼사사 정도전이 새 왕조를 다스리는 기본 규범을 6전 체제로 정리해 태조에게 바친 법제서로, 뒤의 『경제육전』과 『경국대전』의 바탕이 되었다.
- 서편 - 정보위(왕위를 바로 함)·국호·정국본(세자를 세움)·세계·교서의 다섯 항목. 인(仁)으로 왕위를 지키고, 국호 '조선'은 기자 조선을 잇는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 본편 6전 - 치전(이전)·부전(호전)·예전·정전(병전)·헌전(형전)·공전. 『신편 한국사』는 치전 7항, 부전 18항, 예전 26항, 정전 14항, 헌전 20항, 공전 10항으로 정리했다.[2]
- 주요 주장 - 치전에서 재상이 실권을 쥐고 정치를 이끌어야 하며 관리는 과거 같은 고시 제도로 능력에 따라 뽑아야 한다고 했다. 부전에서는 토지 소유를 고르게 하고 병작반수를 금하며 세금을 가볍게 하자고 했다. 예전에서는 불교식·토속적 의례를 유교 의례로 바꾸자고 했고, 정전에서는 병농일치를, 헌전에서는 형벌이 덕치를 돕는 수단이어야 함을 강조했다.[1]
| 책 | 시기 | 내용 |
|---|---|---|
| 『조선경국전』 | 태조(1394) 정도전 | 6전 체제의 통치 규범, 재상 중심 정치 |
| 『불씨잡변』 | 태조 때 정도전 | 불교 비판 |
| 『경제육전』 | 태조(1397) 조준 등 | 조선 최초의 공식 법전 |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 태종(1402) | 세계 지도 |
| 국조오례의 | 성종(1474) | 국가 의례 |